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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5, 2015

정부가 ‘담배’ 못 끊는 이유?

ㆍ내년 담뱃세 예상액 12조6000억…근소세 총액 육박

내년 정부가 흡연자들로부터 걷을 담뱃세가 우리나라 급여생활자 98%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와 맞먹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담뱃세가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 규모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공평과세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2016년 담뱃세 예상세수가 12조6084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근로소득자의 98%(1577만5942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수 12조7206억원과 비슷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담배협회 발표자료를 근거로 금연을 많이 시도하는 ‘신년 효과’가 사라진 지난 5월 이후 3개월(6~8월)간 흡연율로 내년 담뱃세수 예상액을 이같이 추정했다. 또 올해 연말정산 검증대상인 2014년 귀속 근로소득자 중 연봉 1억원 이하 1577만5942명의 근로소득자들(총급여 447조원)의 결정세액을 12조7206억원으로 집계했다.

금융소득 및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보다 담뱃세 규모가 크다는 점도 부각됐다. 연맹은 “2013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으로부터 징수된 소득세가 7조6639억원임을 감안할 때, 주로 서민이 부담하는 담뱃세수는 엄청난 규모”라며 “부동산 보유세는 2013년 기준 재산세(8조3000억원)와 종합부동산세(1조2000억원)를 더한 9조5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술·담배 등 기호품과 유류 등 생필품에 많은 세금을 물리는 현행 세제는 주 소비층인 서민들의 수입과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고소득·자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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