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의혹 진위·촬영 관련자 등의 공갈 등 수사 대상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검찰이 이건희(74) 삼성전자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2일 이 회장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접수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 사건을 맡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회장에게 불거진 성매매 의혹 동영상 사건은 세계 굴지의 기업 총수와 관련된 사건인 만큼 검찰과 경찰이 '투트랙'으로 수사할지 아니면 검찰이 직접 맡아 진행할지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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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맡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일단 동영상을 확보해 진위를 밝히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후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실제 성매매와 그에 대한 대가가 건네졌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한 사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물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 또는 건물 제공 등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받는다.
이 때문에 영상에 등장하는 중간관리자로 추정되는 여성과 성매매 의혹 장소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이름을 올린 삼성 계열사 고문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동영상 촬영이 이뤄진 배경과, 촬영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이 삼성 측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공갈이나 협박을 한 정황 등은 없는지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회장이 2014년 5월 10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래 아직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 21일 올 4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 동영상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다수의 여성이 등장한다. 유흥업소 종사자로 추정되는 이들 여성 한 명당 한 번에 500만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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