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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0, 2016

비박계도 "朴대통령 탄핵하고 친박 축출해야" 검찰의 '朴대통령 범죄 공모' 발표에 총공세 모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범죄를 공모했다는 검찰 발표를 계기로 박 대통령 탄핵 및 친박계 축출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비박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참담한 상황을 끝내고 헌정질서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탄핵에 돌입하는 것뿐"이라며 박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데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이 치욕스런 상황이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공공의 적이 되어 버린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일당, 병신오적이라는 사람들, 최순실 일당과 결탁하여 온갖 이권에 개입한 부역자들 모두 새누리당을 붙들고 있다. 이들에게 남은 건 이제 새누리당밖에 없다"며 박 대통령 등 친박의 당권 지키기를 질타했다.

그는 "이제는 새누리당에서 이정현 대표가 물러난들,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들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을 해체하여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일당, 병신오적, 그 부역자들의 마지막 동아줄을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새누리당 존재는 박근혜 탄핵을 가로막아 정치일정 전체를 망치는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치 없는 새누리당 변화는 어불성설이다. 이제는 그들의 퇴출과 그들과의 결별만이 남았다"며 탄핵을 위해 친박부터 축출할 것을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대통령도 공범이란 것을 명확히 한 이상 국회에서 탄핵 논의는 본격화되고 새누리당에서 대통령 출당 논의도 시작될 것"이라고 탄핵과 출당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 당헌당규에는 두 가지 경우에 출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나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다.(당규 20조 1항) 또 하나는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당규 20조 2항) 출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대통령은 이 두 경우 모두 해당한다"며 출당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친박을 향해서도 "탈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여당 의원임에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줄곧 쓴소리해온 사람들이 아니라 최순실에 눈이 먼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달콤한 말만 해서 나라를 파탄지경으로 만든 간신들"이라며 "저는 새누리당에서 가짜봉건보수들 몰아내고 당을 해체한 뒤 현대적 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날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며 친박 축출을 호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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