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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9, 2017

檢, 홈플러스 임·직원 가담 '100억대 납품비리' 적발

2015.9.7/뉴스1 © News1 고성준 인턴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중소기업 운영자와 대기업 임·직원이 짜고 100억원대 납품비리를 저질렀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병두)는 9일 ㈜홈플러스 임·직원들과 짜고 홈플러스 소유의 양곡 100억원 상당 규모를 납품받아 덤핑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으로 양곡 판매업·건설업자 A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로부터 덤핑 판매 묵인 및 미수채권액 은닉 대가로 11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 업무상횡령 등)로 홈플러스 전 총괄이사 B씨(50)와 A씨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양곡공급 결정권한을 가진 B씨를 A씨에게 소개해준 대가로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 배임수재 등)로 전 차장 C씨(45)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B씨와 C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차명계좌를 제공, A씨로부터 이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해주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방조, 범죄수익은닉)로 건설업자 D씨(42)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양곡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홈플러스측을 속여 양곡 100억원 어치를 공급받았다.
A씨는 홈플러스로부터 공급받은 양곡을 공급가액보다 7% 저가로 덤핑 판매했고 그 과정에서 B씨와 C씨에게 덤핑판매 묵인 및 미수채권액 은닉의 대가로 합계 12억1000만원을 D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홈플러스 100억대 납품비리 범행 개요도.(부산지방검찰청 제공)2017.1.9© News1김항주 기자
검찰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의 건설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씨 등에게 “양곡 덤핑 판매를 도와주면 앞으로 손실 부분은 나의 건설업 수익으로 보전시켜주겠다”고 제안했고, B씨 등이 이를 수락하고 ‘검은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양곡대금 100억원 중 25억원만 변제해 홈플러스는 미수책권액이 75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B씨 등은 홈플러스 매입·매출 전산시스템 허위등록을 통해 A씨에 대한 미수채권액이 15억원 이내로서 축소 등록해 A씨로부터 양곡대금이 적절히 회수되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
송삼현 1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에서 ‘대기업 임원들과 중소기업 사업체 간의 부패한 커넥션’ 및 ‘대기업 직원 간의 금품 상납구조’ 등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검찰의 부정부패 중점수사대상인 재정·경제 분야 고질적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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