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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8, 2017

부영-CJ-롯데-SK 총수 줄줄이 '출국금지' 특검, 朴대통령의 '뇌물죄' 입증 위해 총력전

특검이 삼성그룹과 롯데-SK그룹 총수에 이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 다른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도 줄줄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특검으로 인해 재계에 초비상이 걸린 양상이다.

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이중근(76) 부영그룹 회장과 이형희(55) SK브로드밴드 사장, 장선욱(59)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등 삼성그룹이 아닌 다른 대기업 고위급 인사들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도 확인됐다.

특검팀이 출국금지한 기업인에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 부회장 등 삼성그룹 인사 8명, 최태원(57) 회장 등 SK그룹 3명, 신동빈(62) 회장 등 롯데그룹 2명이 포함돼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출금 대상에는 이들 외에 손경식 CJ그룹 회장도 포함됐다.

기업 총수들이 출국금지된 기업은 모두 미르·K스포츠재단의 자본금 출연 외에 추가로 청와대로부터 K스포츠재단 사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회사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중근 부영 회장은 지난해 2월 26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나 나눈 대화가 담긴 K스포츠재단의 회의록이 공개돼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회의록에는 “하남 체육센터 건립과 운영 지원을 부탁한다. 대략 70억~80억원 정도 될 것 같다”는 안 전 수석의 요청에 “최선을 다해 돕겠다. 다만 저희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한 내용이 담겨 있다.

롯데그룹은 “한류 스포츠 선수 체육센터를 짓는 데 후원해 달라”는 K스포츠재단 측의 요청에 따라 70억원을 지원했다. 이 돈은 모두 돌려받았지만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이 롯데그룹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에 돌입(지난해 6월 10일)하기 전 날에 “후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재단 측의 공문을 받았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의혹이 커졌다. 다른 금품수수 범죄와 달리 뇌물죄에서는 금품을 달라고 요구했거나 주기로 약속한 것만으로도 실제로 주고받은 경우와 다름없이 처벌된다. 돈을 줬다가 돌려받아도 마찬가지다.

CJ의 경우엔 이재현 회장이 지난해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게 된 배경이 특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 특사를 받기 전인 지난해 4월과 6월 이 회장의 외삼촌인 손경식 회장이 박 대통령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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