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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3, 2017

한인섭 “靑, 법원영장 거부하면 ‘3권분립’ 헌법위반…탄핵사유 추가” “‘강압’ 통해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죄…탄핵사유인 ‘법률위반’”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지난해 12월9일 오후 박 대통령이 청와대 위민관에서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의 영장을 국가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SNS에서 “법원 영장을 대통령이 다시 판단해서 거부할 수 있다면, 그건 법원보다 대통령을 우위에 놓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3권 분립과 영장주의를 정면 부인하는 것”이라며 “그걸 절대왕조국가라 한다”고 한 교수는 비판했다.

특검은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청와대 경호실, 의무동,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부속비서관실 등을 수색 장소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수는 “영장을 국가기관이 거부하면 헌법상 영장주의, 3권 분립을 거부하는 것이고, ‘헌법위반’으로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측이 ‘강압’을 통해 거부하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해 탄핵사유인 ‘법률위반’이 된다”며 “또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방해했으므로 내란죄가 성립할 터”라고 위법 사항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앞서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군사상비밀, 공무상비밀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한다는 게 청와대 비서실장, 경호실장의 입장일 듯하다”며 “판사는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할 때 이점까지도 판단해서 발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궁극적인 책임자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반드시 승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인 현근택 변호사는 “못 들어가게 하면 경찰을 동원하면 된다”며 “못하게 하는 사람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탄핵되는 대통령을 위해 처벌을 감수하고 막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료를 삭제했으면 증거인멸과 대통령기록물법위반으로 처벌하면 된다”며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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