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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19, 2017

특검, 우병우 前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청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그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주변인 진술과 증거 등을 통해 우 전 수석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 방조, 나아가 협력까지 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최씨 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것은 물론, 특별감찰관 조직이 사실상 와해하는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 내에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마찬가지로 고위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나 권력을 오용, 또는 남용하는 행위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 소환 조사가 끝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미리 작성해뒀고, 이날 오후 수뇌부 회의를 열어 범죄사실과 청구 필요성 등을 논의한 뒤 박영수 특검의 재가를 받아 청구를 결정했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비교적 결정 속도가 빨랐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는 대면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에게 심리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미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된 상황이다. 우 전 수석마저 구속 위기에 몰리면 박 대통령 측이 심리적으로 쫓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기간 만료일 전에 그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직접 공소 유지를 하게 돼 있다.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9/20170219015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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