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박영수 특검팀이 총 40여명의 인력을 공소유지에 투입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박영수 특별검사(65·사법연수원 10기)는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8명 등 총 4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특검이 기소한 30명에 대한 공소유지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특검팀은 대치동 사무실을 정리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새 사무실을 물색 중이다. 장소는 서초동 부근으로 정하고 이달 중순쯤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박 특검은 3일 특검팀과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공소유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특검은 "저희들이 수사는 인제 손을 뗐지만 앞으로 재판이 남았다. 수사 못지 않게 재판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며 "앞으로 전개될 삼성이나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갖게 될 '세기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을 필두로 양재식(52·21기)·이용복(56·18기)·박충근(61·17기)·이규철 특검보(53·22기), 윤석열 수사팀장(57·23기) 등 8인의 검사, 특별수사관 등 40명은 삼성 뇌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입시리, 비선진료 등 재판에 고루 배치돼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특검법 10조는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특검팀은 7개월동안 이어질 재판에서 '드림팀'으로 무장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과 '법조인 출신'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구속기소)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구속기소)의 '방패'를 뚫고 유죄를 이끌어낼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삼성 뇌물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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