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사재판을 맡은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순실(61)씨 후견인이라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법원이 의혹을 부인하고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최씨에게 430억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기에, 일각에선 재판 공정성 시비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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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 부장판사의 장인 임아무개(76) 박사가 최씨의 후견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안 의원은 “최씨를 80년대부터 도운 독일 현지 동포에게 어떻게 최씨를 알게 됐느냐고 물으니, 임씨가 전화와 ‘삼성장군의 딸(최씨)이 독일에 가니 잘 도와주라’고 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이 부장판사의 장인 임씨가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임씨가 과거 독일 유학 중 한인회장을 맡았고, 1975년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간 이사로 일했다”며 “임씨가 정수장학회 재직 당시 최씨의 아버지인 최태민씨를 한번 만난 적이 있고, 최씨가 과거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소개해준 것은 사실”이라고도 했다. 다만 법원은 “임씨는 박 대통령 사망 뒤 정수장학회 이사에서 물러났고, 이후 최씨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도 전혀 없다. 이 부장판사도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이 부회장 사건 재배당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는 재판부가 피고인 변호사와 연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도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할 때”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애초 이 부회장 사건은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에 배당됐다가 지난달 2일 형사33부로 담당 재판부가 바뀌었다. 이 부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 부장판사가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했고, 형사21부를 제외한 5개 부패사건 전담재판부 재판장들이 합의해 신설재판부인 형사33부에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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