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윤다정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씨(33)가 충청남도 정무비서직에서 일방적으로 면직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두번째로 '성폭행'을 폭로한 피해자는 조만간 검찰에 고소장을 낼 예정이다.
김씨를 지원하고 있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와 피해자법률지원변호인단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남궁연 도지사 권한대행이 발표한 '사표 일괄제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임으로 자동면직됐으며 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문자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에 있어 얼마나 취약하고 종속적인 지위에 처해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구조적·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피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 왜곡된 정보, 음해하고 모욕하는 언어 등이 인터넷에서 계속 생산·유통되고 있다"며 "피해자 관련 2차피해를 당장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언론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신상파악이나 접촉시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지사 측에 대해서는 "피해자 폭로 이후 잠적한 상태에서 자신의 사조직과 사무실을 정리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며 "증거인멸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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