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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7, 2024

미 외교 전문지에 실린 김건희와 한국 검찰을 향한 비판

 저스틴 펜도스 동서대 교수, <디플로매트> 에 글 기고.. 대통령실 측 "거짓 해명 한 적 없어"

[박성우 기자]

▲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The Diplomat)>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루었다. <디플로매트>는 "한국의 윤 대통령은 거짓말을 해서 공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하지만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고문를 보도했다. 해당 기고문은 저스틴 펜도스 동서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 교수가 작성했다.
ⓒ The Diplomat
 
[기사 수정 : 14일 오후 2시 16분]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The Diplomat)>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룬 기고문을 실었다. 

<디플로매트>는 "한국의 윤 대통령은 거짓말을 해서 공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하지만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고문를 보도했다. 해당 기고문은 저스틴 펜도스 동서대학교 교수가 작성했다.

펜도스 교수는 미국 예일대학에서 세포 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동서대학교 바이오제약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펜도스 교수는 지난 2020년 3월, 마찬가지로 <디플로매트>에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한국의 코로나19 발생의 교훈: 좋은 놈, 나쁜 놈, 못난 놈"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펜도스 교수는 보수언론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방역 비판을 두고 "못난 놈"(The Ugly)이라며 "정치적 프레임"이라 비판했다.

펜도스 교수는 지난 2016년부터 <디플로매트>에 기고해왔다. 생물학박사인 그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부터는 한국과 북한의 방역 문제를 중점으로 기고문을 작성했지만 팬데믹 이전에는 한국의 부패문화, 한국의 지나친 수출 의존 문제, 최순실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관계, 한일 무역분쟁 등 한국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기고문을 작성해왔다.

"윤석열의 거짓말, 새 정부를 뒤흔들 가장 심각한 스캔들"  
 
▲  2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재판에선 2010년 1월 12일 김건희 여사와 신한투자증권 담당 직원 사이의 통화녹취록이 공개됐다. 당시 증권사 직원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의사를 물었고, 김 여사는 “네 그러시죠”라며 동의했다. 보도화면갈무리
ⓒ 뉴스타파
펜도스 교수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 몇 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절제된 표현일 것"이라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의 회담을 건너뛴 악명 높은 결정에서부터 8월 폭우 대처에 이르기까지, 새 대통령은 선거 후 최고인 약 53%의 지지율에서 이번 주에 겨우 32%로 떨어진 비판의 홍수에 휩싸였다"고 평했다. 그는 "불행하게도 새 정부를 뒤흔들 최근의 스캔들은 가장 심각한 것일지도 모른다. 바로 윤 대통령이 선거 유세 중에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펜도스 교수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 10월 TV토론에서 김씨가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불행하게도, 김씨와 기소된 사람 중 한 명과의 통화 녹취록은 지난 5월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었는데, 이는 적어도 김씨가 본인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의 일부가 일어났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펜도스 교수가 언급한 녹취록은 지난 2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이다. 펜도스 교수는 김씨의 녹취록 상대방이 재판에 기소된 인물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틀린 사실로, 실제 상대방은 증권사 직원이다.

이재명 사례 언급... 무죄 추정하면서 다른 가능성도 제기

펜도스 교수는 "새로운 폭로로 윤 대통령은 선거 운동과 후보들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한국의 공직선거법 250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후보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고 심지어 공직에서 해임된다"고 했다. 다만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 따라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만 진행된다.

한편 펜도스 교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해 "가장 유명한 사례"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을 언급했다. 그는 이 대표가 "2년이 넘는 재판과 항소 끝에 결국 공직선거법 제250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 대표의 진술이 경쟁 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뤄져 '허위사실 공표'의 정의에 미치지 못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TV토론에서의 발언이 문제시된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역시 "이 대표에게 적용된 선행 판례가 비슷한 판결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가 조작에 김 씨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복잡성과 과실이 더해져 상황이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른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

검찰의 '직무유기' 지적... 민주당 '정쟁' 비판 

펜도스 교수는 지난 5일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검찰은 고발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발표도 하지 않았다"며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검사로 오랫동안 근무한 것을 감안할 때, 검찰이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펜도스 교수는 기사의 말미에서 "김씨가 지금까지 검찰에 의해 주가조작 재판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 가족의 범죄를 눈감아줌으로써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결국 무죄가 되더라도 이번 사태 등은 윤 정부의 정치적 권위를 계속 훼손해 새로운 정책을 펴기 어려울 것"이라고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국회 장악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러한 스캔들을 계속 겨냥하여 정당 간 대화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으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 감소, 환율 급등, 부채 급증, 인구 고령화로 한국이 유례없는 경제 불확실성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진흙탕 싸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측 "녹취록, 종전 설명 뒷받침... 거짓 해명 아냐"

한편,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녹취록 관련 보도에 대해 입장을 내고 "2010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이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밝혀왔고, 이는 '명백한 진실'"이라고 전해왔다. 

대변인실은 "위 녹취록은 이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임에도 일부 매체는 '주식 매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 보도했다"며 "이모 씨가 일임을 받아 매매 결정을 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주문을 하더라도 증권사 직원은 계좌 명의인과 직접 통화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녹취를 남기는 게 의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은 "이런 대화는 주식 매매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종전의 설명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데도 마치 거짓 해명을 한 것처럼 왜곡 보도한 데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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