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Sunday, September 8, 2024

박지원 “尹이 사줄 디올백을 최재영 목사가 줬으니 尹도 뇌물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서 “文이 뇌물죄면 尹도 뇌물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주거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영장에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듯, 윤석열 대통령도 부인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나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 당신이 사줘야 할 디올백을 최재영 목사가 사줬으니 뇌물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처럼 말하기 전,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위에게 생활비를 안 줬더니 (검찰에서) 뇌물죄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뇌물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만장일치 불기소 의견 의결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무작위로 선정된 외부 위원 14명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약 5시간에 걸쳐 사건을 심의했고, 당일 오후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증거인멸·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 측 입장에 결론적으로 모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됐는데, 몇몇 위원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 과정에서 법리와 무관하게 명품 가방 수수는 부적절하다거나 최재영 목사의 함정 취재가 문제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도 오갔다고 한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가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에게 받은 명품 가방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 의견서를 지난달 검찰에 제출해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했다. 대통령실에서 명품 가방을 임의 제출받은 검찰은 김 여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압수물을 처분하는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르면 소유권 포기 의사가 확인된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박 의원은 라디오에서 “뇌물 받았다가 걸려 국가에 귀속되면 무죄가 나느냐”며, “공직자 배우자들이 300만원짜리 선물을 받아도 국고에 반납하면 끝나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만약에 최재영 목사가 디올백 안 줬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줄 것 아니냐”고 했다. 다만, 그의 전반적인 라디오 발언은 윤 대통령 처벌 촉구가 아닌 검찰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명품 가방과 ‘김건희 특검법’ 추진 언급 등이 검찰의 문 전 대통령 피의자 적시를 ‘정치 보복’이라고 지적하던 중 나와서다.

박 의원은 “사위가 좀 어려우면 장인이 도와주는 건 인지상정 아닌가”라며 “2년간 노동 대가로 받은 월급이 뇌물인가”라고 거듭 따졌다.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위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직할 수 있게 압박하거나 청탁했다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뇌물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도 서씨 채용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개입 여지는 없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을 향해 박 의원은 “당선된 지 오늘로 2년 반 됐다”며 “편하게 내려갈 것 같은가”라는 말도 남겼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