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방송통신위원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데, 다른 장관들과 달리 법으로 임기가 보장됩니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방통위원장을 기소됐다는 이유 만으로 면직한 건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위법, 심지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8년 5월, 감사원은 KBS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이 세금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KBS에 손해를 끼쳤다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돼, 임기가 8달 남은 정 사장에 대한 압박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정연주/전 KBS 사장 (지난 2008년 8월)] "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는 바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경영부실을 이유로 정 사장을 해임했고,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정에선 해임 무효, 또 무죄 판결이 차례로 확정됐지만, 이미 3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15년만에 이 과정이 거의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감사원의 11달 감사와 검찰의 8달 수사 끝에 결국 한상혁 위원장은 면직됐습니다.
재판을 받게 됐다는 이유 만으로 면직한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기소만 가지고 면직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더구나 다른 장관과 달리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법으로 보장되는데,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어진 기간 동안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해서 공무를 성실히 수행하라는 일종의 법률 명령이거든요."
검찰은 네 차례 방통위를 압수수색하고 직원 수십명을 조사했지만,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점수를 보고받은 한 위원장이 "미치겠다. 욕 좀 먹겠다"고 말했고, 이걸 들은 실무자가 알아서 점수를 고쳤다는 게 수사 결과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한 위원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 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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