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명성과 대중 협력에 의존해 효과적으로 대응" "한국의 대응 다른국가의 영감과 희망의 원천이 됐다"
[천안=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천안에 위치한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에서 운영현황 보고를 받은 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3.1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홍콩 언론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중국 등과 달랐지만 효과가 있다는 평가했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국이 투명성과 대중협력에 의존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SCMP는 “한국은 중국이나 이탈리아처럼 지역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한국 확산 중심지인 대구에서조차도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지 않았다"면서 "당국은 대신 감염자들과 접촉자들을 의무적으로 격리하는데 집중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가급적이면 실내에 머무르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전염병과 싸우는데 영감과 희망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안 매케이 호주 퀸슬랜드대학의 바이러스학 교수는 "한국의 접근 방식은 중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덜 드라마틱하지만, 더 유용하다"면서 "이런 (감소)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은 전염병 확산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SCMP는 "한국의 대응방식의 핵심은 그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검사를 실시하는 데 있다"면서 “당국은 (이같은 검사를 통해) 수집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 감염 집단을 정확히 파악하고, 격리와 소독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일본의 경우 13일 기준 누적 검사대상이 1만명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미국은 검사 통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SCMP는 한국이 유증상자와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등을 설치해 검사 편의성과 속도를 높인 점도 언급했다.
미국외교협회의 선임 연구원인 황옌중은 "한국의 경험은 가혹한 봉쇄 조치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한 나라가 바이러스 확산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막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미국과 같은 국가는 한국의 대안을 수용하고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로렌스 고스틴 조지타운대 세계보건법 교수는 “중국은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었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가혹한 봉쇄조치를 복제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권과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의 조치는 더 나은 모델을 제공했다”고 부연했다.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의 종교집회 자제 호소에도 충북의 교회 1967곳 중 576곳은 15일 일요 예배를 축소해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뉴스1 DB).2020.3.14/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의 종교집회 자제 호소에도 충북의 교회 3분의 1 정도는 15일 예배를 진행한다.
14일 충북도가 도내 개신교회 1967곳을 대상으로 한 전화 전수조사에 따르면 576개(29.3%) 교회는 15일 일요 예배를 축소해서라도 진행하기로 했다.
일요 예배를 취소하겠다고 답한 교회는 1129곳(57.4%)이었다. 나머지 262곳(13.3%)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예배를 진행하기로 한 곳은 청주가 172곳으로 가장 많고, 제천 117곳, 보은 58곳, 충주 56곳, 옥천 47곳, 진천 44곳, 영동 28곳, 단양 24곳, 음성 13곳, 증평 11곳, 괴산 6곳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주보다 일요 예배 미실시 교회가 3% 정도 증가했다"며 "예배 예정인 곳에는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신도 간 거리 유지 등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22일 의정부지검에 사건 배당 사건 배당 후 5개월 가까이 침묵 최근 피해자 불러 조사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윤 총장 장모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1차 조사를 마쳤다.
사업가 노 모 씨는 앞선 2019년 9월27일 '윤석열 검찰총장 및 가족부터 개혁 합시다'란 제목의 진정서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했다. 노 씨는 진정서를 통해 윤 총장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사건 등을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22일 접수된 진정서가 의정부지검 김 모 검사실에 배당됐음을 노 씨에게 알렸다. 사건 배당 이후에도 5개월 가까이 움직임이 없던 검찰은 11일부터 윤 총장 장모 사건 피해자 및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조직 수장인 윤 총장 장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 총장 장모 최 모 씨는 2013년께 30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대리인 안 모 씨에게 전달했다.
안 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피해자 3명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안 씨는 "자신은 대리인일 뿐"이라며 "빌린 돈은 최 씨에게 모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2016년 안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잔고증명서 위조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최 씨는 "피고인이 저에게 '가짜라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며 책임을 안 씨에게 돌렸다.
익명을 요구한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빌렸다면 위조사문서 행사에 해당된다. 또 피해액이 5억원이 넘으면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도 해당된다.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실형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 "설사 최 씨 말대로 안 씨 부탁에 따라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서 "법정에서 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지난 9일 "윤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지난 2013년 땅 투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의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를 위조·사용하는 등 투자 의혹을 받았음에도 검찰 수사를 피해왔다"며 집중 보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검사가 2000명이 넘는데 검찰총장의 친인척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검사가 있다면 그동안 취재한 자료를 다 넘겨드리겠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