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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30, 2019

靑, 조국 기소한 檢에 "대통령 인사권 흔들어 놓고 결과는 옹색"

[the300]"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날 것"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19.03.31. pak7130@newsis.com
청와대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고 평가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태산명동에 서일필 (泰山鳴動 鼠一匹)"이라고 하기도 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마리'란 뜻이다.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매우 신통치 않았다고 지적한 셈이다.
그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4개월여 간의 검찰 수사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조 전 장관은 중죄인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검찰이)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는 하지 말길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11개 조항을 적용,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檢 내부서 ‘소신발언’ 검사 3인방 “공수처법 통과, 국민께 감사” 조국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제도화 차례차례 이뤄져.. 만감 교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석:176 찬성:159 반대:14 기권3 으로 가결됐다. <사진제공=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 만에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 내부에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신 발언을 이어온 검사들은 검찰개혁을 위해 끝까지 힘을 실어준 국민들을 향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최전선에서 검찰개혁을 외쳐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30일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공수처의 도움으로 검찰의 곪은 부위 도려내고 건강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하며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도 “드디어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네요. 모두모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법원에 제출한 영장을 차장검사가 무단으로 회수하자 이에 반발했던 진혜원 대구지검 검사는 공수처법 통과 소식에 “전국민이 국회 회의 생중계를 김연아님 올림픽 경기 생중계처럼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도록 만들어 준 한 해였다”고 감격했다.

진 검사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안녕과 검찰의 권력 남용 없는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조국 전 장관님과 정(경심)교수님의 희생에 한없이 죄송하고, 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지금 이 순간까지 힘든 일 모두 겪으면서도 묵묵히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을 해 오신 임은정 부장검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49일 만에 SNS를 통해 소회를 전했다.

조 전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평가하며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하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했던 검경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https://youtu.be/TmKDNVj1v8c

 
[관련기사]
권은희 ‘4+1’ 공수처 단일안에 맞서 수정안 발의…한국당도 참여권은희에 임은정 반박 “검찰에서 미투 시작되지 않았나”추미애 “정답 나올때까지 기소, 피해자는 조국 아닌 국민”청원 23년만 ‘檢 견제’ 공수처법 통과…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한국당 ‘의원직 총사퇴’에 쏟아진 응원과 격려…“역사속으로”“문희상 온몸 멍들어…검찰 ‘무기명 투표하라’ 문자 보내기도”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29

Sunday, December 29, 2019

‘윤석열 檢亂’ 갈수록 높아지는 ‘임은정’ 차기 중앙지검장 여론...

윤석열 검찰이 개혁에 대한 저항이 도를 넘어 검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임은정 부장검사에 대한 존재감이 돋보인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속해서 올리는 글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 임은정 부장검사  


◆ ‘독소조항’이라고 흥분하는 검찰의 몰골은 조직이기주의의 발로

임은정 부장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또 하나의 글을 통해 많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그는 “대개의 사람이나 조직은 권력을 빼앗기는걸 극도로 싫어합니다”면서 “권력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지식과 능력을 짜내고, 부작용을 부풀리거나 지어내며 하늘이 무너진 듯 짐짓 ‘시일야방성대곡’을 하지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권 오남용으로 사법정의가 짓밟히고, 이로 인해 사회가 병들어 사람들이 고통 받을 때에는 검찰 내부에서 나오지 않던 반발과 이의제기가 검찰이 수술대에 오르자, 비로소 터져나오는 현실은 검찰 구성원으로서 너무도 민망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한심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시일야방성대곡’을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했다면, 오늘과 같은 비극은 없었을테지요”라면서 “검찰 구성원이지만, 검찰 이외에 달리 원망할데를 찾지 못합니다. 제 탓이고, 우리 검찰 탓입니다”고 고백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왜 이 숱한 사람들이 검찰을 비판하며 공수처 도입을 요구하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면서 “2002년 10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법 제정안이 국회 첫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된 세월만 20년이지요. 그 20년간 검찰은 국회와 사회를 향해 그건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으로 여전히 농간을 부렸지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BBK를 덮은 것도 검찰이고, 열심히 수사하여 홀연 기소한 것도 검찰이고, ‘김학의 사건’을 거듭 덮은 것도 검찰이고, 떠밀려 홀연 기소한 것도 검찰이지요”라면서 “검찰의 죄가 하늘에 닿을 지경이라 검찰을 없앤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데, 검찰이 독점하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조금 나누어 가지는 공수처를 만들며, ‘김학의 사건’처럼, 당초 무혐의했던 BBK 수사처럼 검찰이 봐주기 수사 후 수사 종결할까봐, 공수처가 본연의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당연히 만들어야 할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흥분하는 검찰의 몰골은 조직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하여 보기 흉하네요“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자신이 조직내에서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동료 검사들과의 대화를 전하면서 내부 분위기를 짐작케 했다.

즉 “2009년 무렵이었나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그때도 공수처법안이 뜨거운 감자일 때라, 법무부 동료들과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라면서 “당연히 선배들은 거품을 물며 반대했지요. 제가 그 중 한 선배에게 물었어요. 선배는 공수처 생기면 갈 거냐고?공수처가 옥상옥이자 독사과인양 흥분하던 그 선배는 아무렇지 않게 생기면 갈거라고 답하더라구요@@”라고 전했다.

이어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특수부’가 아니라 ‘형사부’와 ‘공판부’가 검찰의 뿌리이고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면서 “우리 검찰이 검찰권을 바로 행사하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날이 오면, 공수처는 결국 폐지될테지요. 그날이 언제일지 아직 알 수 없으나, 열심히 가보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 같은 임은정 부장검사의 당당한 행보에 누리꾼들은 큰 성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오른 임은정 부장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청원이다. (해당 청원 글 바로가기 ☞임은정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임명할 것을 청원)

청원인은 지난 18일 올린 청원을 통해 “임부장검사는 한결같은 변함없는 소신으로 거악조직으로 변한 검찰조직을 개혁할 적임자임을 그의 행적과 언행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조직개혁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가 없다면 제2 제3의 윤석열과 같은 무도하고 골목대장같은 어리석고 구상유취한 행태를 일삼는 자가 또 검찰조직을 장악하고 대통령위에 상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수호한다는 미명아래 법과 나라와 국민을 농단하고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십상시들을 제거하는 길은 현재와 같은 상황아래서는 임은정검사를 검찰총장이 아니라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임명하는 길만이 가장 효율적이며 단기간개혁이 가능한 방법”이라면서 청원 이유를 들었다.

임은정 부장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해 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 바로가기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청원인은 “칠십여년 적폐 청산의 적임자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꽃이 화려하게 등장했다”면서 “그 꽃은 바로 임은정 검사이다. 이런 검사들이 이제 제대로 대접을 받아야만 한다. 검찰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며 관행이라는 이름의 적폐 청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통제받지 않는 권력 검찰을 제대로 개혁할 인물은 임은정 검사”라면서 청원이유를 들었다.



Saturday, December 28, 2019

내일 추미애 인사청문회..발언으로 본 검찰개혁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61)에게 놓인 최우선 과제는 검찰개혁이다. 추 후보자는 지난 5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검찰 개혁론자로 알려져 있다. 추 후보자는 당 대표 시절에도 검찰개혁을 반복해 언급했다. 2017년 1월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각 “촛불민심이 바라는 재벌개혁, 검찰개혁, 사회개혁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사회개혁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며 고질적인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추다르크’라는 별명과 겹쳐 검찰 개혁론자 이미지는 더 선명하다.
다만 추 후보자가 구체적인 검찰개혁 청사진을 밝힌 적은 없다. 검찰개혁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력도 16대 국회(2001년 9월28일~10월5일, 2002년 8월13일~8월19일, 2002년 8월23일~9월2일), 20대 국회(2016년 6월28일~9월13일) 일부로 짧은 편이다.
오는 30일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추 후보자의 인터뷰, 저서, 칼럼, 공식 발언으로 추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추 후보자와 검찰의 인연 등을 살펴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당론 반하는 특검제 도입 주장
“대정치인(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남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판사의 직분에 부담이 되는 것이어서 정치참여를 하든 않든 사표를 미리 써놓고 약속장소에 나갔다”(<물러서지 않는 진심> 중)
추 후보자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면담이 잡혔을 때의 일화다. 추 후보자는 1995년 자신에게 정치 입문을 권유하려는 김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 사표를 미리 써놓고 갔다고 한다. 추 후보자는 당시 현직 판사였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한다.
‘정치적 중립’은 추 후보자의 초선의원 시절에도 등장한다. 추 후보자는 1998년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특검은 당시 여당이던 국민회의가 야당 시절 도입해야 한다고 했던 제도였다. 추 후보자는 1998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과거 우리는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성이 강한 사건 등을 특별검사에 맡기자는 제안을 했었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특검제도 도입 찬반 입장을 바꾸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판사 재직 시절, 검찰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을 경험한 일도 있다. 추 후보자의 저서와 칼럼에는 불온서적 압수수색 일화가 나온다. 추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 초임판사 시절,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등을 보유한 서점을 압수수색하게 해달라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받았다. 그는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추 후보자가 기각한 영장원본을 파기한 뒤 바뀐 영장담당판사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추 후보자는 2011년 서울경제 칼럼에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권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달랐던 검찰이었다. 검찰개혁은 정치권에 맡겨진 오래된 과제”라고 했다.
■당 입장 대변한 검찰 비판
추 후보자의 검찰개혁 발언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부분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리한 발언이었다.
추 후보자는 2007년 검찰이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BBK 비리 의혹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추 후보자는 2012년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자 “검찰은 더 이상 근거 없이 야당 원내대표에게 시선을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지 말고 증거와 증인이 널려 있는 이명박 대통령 대선자금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했다. 2012년 8월에는 재차 “대한민국 검찰도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이지만 한편으로는 심판관이기도 하다.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인상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2017년 6월 당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사퇴하자, 안 후보자의 낙마를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으로 봤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보다 철저한 검찰개혁을 위해 어떠한 저지 움직임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2017년 7월 당시 박상기 신임 법무부장관에게는 “검찰개혁은 단칼로 쳐내듯 가감 없는 수술을 기대한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박 전 장관과 만나 “지난 정부의 검찰이 부패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역할보다 권력에 편승해서 부패권력을 엄호하고, 사수하고, 사회정의를 바로세우지 못했다. 권력기관 중에서 검찰 개혁이 가장 우선 순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8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만기 출소하자 재차 검찰을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추 후보자는 “기소독점주의 폐단으로 (한 전 총리가) 사법 부정(不正)의 피해를 입었다. 사법 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검찰의 기소만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안을 여당 대표가 흔든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년 10월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공직선거법 표적·편파 기소 문제를 지적하면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권호욱 기자
■세 차례의 검찰 수사
추 후보자가 국회에 진출한 뒤 직·간접적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적도 있다. 총 세 번이다.
추 후보자는 초선의원이던 1997년 국회에서 부산의 한 건설업체 자금이 국민신당에 유입됐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국민신당 측은 추 후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추 후보자에게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추 후보자는 2016년 10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추 후보자는 총선을 앞둔 같은 해 3월, 기자간담회를 열어 “16대 국회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요청해 존치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선거 공보물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은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 후보자를 재판에 넘겼다. 추 후보자는 “정치검찰의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의 기소 직후 “명백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다. 최순실, 우병우를 덮기 위한 물타기, 치졸한 정치공작이자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추 후보자는 1,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추 후보자의 남편이 기소된 적도 있었다. 추 후보자는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남편인 서성환 변호사가 추 후보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였다. 서 변호사는 2004년 17대 총선이 끝난 뒤 남은 정치자금을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당시 추 후보자의 보좌관, 비서관 9명에게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은 서 변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008년 6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Thursday, December 26, 2019

한국인 56% "주한미군 없어도 北과 전쟁하면 이긴다"

[머니투데이 뉴욕=이상배 특파원] [美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한국인 1천명 설문조사…한국인 54% "방위비 협상 결렬 땐 주한미군 줄여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인 54%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시 주한미군을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 없이도 한국 홀로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도 56%에 달했다.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공개한 '한국인은 한미동맹에 긍정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국 지원 요구에는 반대한다'(While Positive toward US Alliance, South Koreans Want to Counter Trump’s Demands on Host-Nation Support)는 제목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2%가 미국과의 동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63%는 한미동맹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고 평가했다. 26%는 주로 미국이 이익을 본다고 답했고, 8%는 한국이 주된 수혜자라고 했다.

응답자 중 94%는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 안보에 중요하다고 답했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한미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62%로, 미국과 관계가 악화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30%)의 두 배였다.

응답자 가운데 78%는 한국이 북한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방어해 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들 중 31%는 '매우 자신한다'고 했고 47%는 '어느정도 자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56%는 주한미군의 도움이 없어도 한국군 스스로 북한과의 군사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주한 미군에 대한 지지도 역시 높은 편이었다. 응답자의 74%는 주한 미군 장기 주둔을 지지했고, 87%는 미군 주둔이 한국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봤다.

그러나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선 곧이 곧대로 응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94%로 압도적이었다. 이들 중 26%는 증액을 거부해야 한다고 했고, 68%는 미국이 요구한 약 5조5000억원(47억달러)보다 낮은 금액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47억달러 아래로 협상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 중 60%는 2조원(약 17억달러)보다 낮은 금액을 원했고, 30%는 2조~3조원(약 25억달러) 수준으로 협상하길 원했다. 총 응답자의 74%는 한국이 한반도 이 외에 태평양에 있는 미군의 주둔 비용은 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한미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에 실패할 경우 동맹을 유지하되 주한 미군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54%로 절반을 넘었다. 동맹과 주한미군 규모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3%였다. 9%는 동맹을 유지하되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했다. 2%는 합의 불발 시 동맹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답자의 70%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이 결렬된다면 한국 안보에 부정적이라고 우려했다. 22%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을 받은 CCGA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다. 지난 9~11일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가 실시됐다.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3.1%포인트다.

한미 대표단은 17~18일 이틀간 서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5차 협상을 연다. 10차 SMA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이지만 협상은 연내 타결이 쉽지 않아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욕=이상배 특파원 ppark140@gmail.com

조국 구속영장 기각.."범죄혐의 소명, 구속 타당성은 인정안돼"(종합2보)

"증거인멸·도망염려 없어"..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상태인 점도 고려
조국 전 장관, 입장표명 없이 귀가..구치소 밖 지지자들 "우리가 이겼다" 환호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2019.12.27 pdj6635@yna.co.kr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오전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오전 1시 35분께 영장실질심사 후 대기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구치소 관계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준비된 은색 승용차에 올라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조 전 장관은 구치소를 나서며 입장 표명이나 취재진 질의응답 없이 귀가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전했다.
영하권 날씨 속에 구치소 바깥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전날 오후부터 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겼다", "만세" 등을 외치며 환호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요구한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조 전 장관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며 분노를 드러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시간 20분가량에 걸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당시 감찰 자료가 이미 폐기되는 등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며 조 전 장관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조 전 장관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으며,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자료 폐기는 작성 후 1년이 경과해 청와대의 일상적 패턴에 따라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된 것일 뿐 증거 인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이 감찰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2017년 감찰이 종료된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지, 유 전 부시장의 당시 소속기관이던 금융위에 이첩할지 등의 선택지를 비서관들로부터 보고받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부인하며 "오히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가 온다는 것을 전해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한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서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으로서는 일단 구속 위기는 넘겼으나, 법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 행위가 소명됐다고 일차적인 판단을 내림에 따라 향후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xing@yna.co.kr

조국, 영장 기각..법원 "죄질 나쁘나 구속할 정도 아냐"

법원 "혐의 소명되나 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배우자 다른 사건 구속돼 재판 중인 점 고려"
"구속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 인정되지 않아"
검찰, 지난 23일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했지만 "구속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0시53분께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 심문 당시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동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2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심사 전 법원에 도착해 "검찰의 첫 강제수사 이후 122일째 되는 날"이라며 "그 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거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심사가 종료된 오후 2시50분께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사실로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며 구치소 관계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2.27. park7691@newsis.com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유 전 부시장이 속해 있던 금융위원회에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정리하도록 한 것도 금융위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심사 종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률적으로도 특별감찰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의 고유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이라며 "민정수석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보좌기관이 내준 의견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건데 민정수석이 보좌기관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는 건지 의문이고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는게 변호인단 주장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과 증거파쇄 프레임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했다"며 "(유 전 부시장 감찰자료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1년이 훨씬 지난 다음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가) 이뤄진 것이고 증거를 은닉한게 아니라는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민정수석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보좌기관이 내준 의견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건데 민정수석이 보좌기관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는 건지 의문이고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는게 변호인단 주장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하는 걸)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전 비서관이 검찰에 '조 전 장관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감찰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Tuesday, December 24, 2019

류현진 토론토행에 캐나다 언론 '반색'..LA 언론은 다저스 비판

캐나다 매체 토론토 선 "류현진 영입으로 팬들에게 희망 생겨"
LA 지역지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 "다저스, 계획은 있는가"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입단 합의한 류현진 류현진이 11월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류현진(32)의 미국프로야구 행선지가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정해지면서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는 희망이 자랐다.
반면 류현진을 놓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다저스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캐나다 신문인 토론토 스타는 24일(한국시간) 토론토의 류현진의 영입 소식을 전하며 "팬들에게 희망을 선물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 매체는 "토론토는 구단 역대 세 번째이자, 투수 중 최다 규모의 계약을 성사하며 류현진을 영입했다"고 소개하며 "무엇보다 토론토가 2년 만에 이기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토는 2006년 A.J. 버넷을 영입하며 5년 5천500만달러를 썼다.
25일 출국하는 류현진은 메디컬테스트를 받고, 계약서에 사인하면 4년 총 8천만달러를 받는다.
토론토 스타는 최근 FA 영입에 소극적이었던 구단이 거액을 써서 '1선발급 투수'를 영입한 점에도 주목했다. 이 매체는 "토론토가 메이저리그 통산 평균자책점 2.98을 올린 류현진을 영입하면서 경쟁력을 키웠다. 트레이드가 아닌 거액을 투자해 전력을 보강한 점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토론토 스타는 "류현진 영입으로 당장 토론토가 상위권으로 뛰어오르기는 어렵지만, 베테랑 류현진은 젊은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빅리그 8년차 류현진의 새로운 도전…'캐나다·양키스·AL' 류현진이 캐나다 토론토를 홈으로 사용하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4년간 8천만달러(약 929억원)를 받는 조건에 입단 합의했다. 사진은 류현진의 토론토 계약을 알린 MLB 인스타그램. 2019.12.23 [MLB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반면 류현진이 7년(2013∼2019년) 동안 몸담았던 다저스를 향해서는 비판적인 시선이 쏟아진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지인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는 이날 "다저스는 류현진을 놓친 걸 후회할 수 있다"며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소극적으로 움직인 다저스를 비판했다.
이 신문은 "토론토가 류현진에게 4년 계약을 제시하자, 다저스는 류현진에게 작별을 고했다. 다저스는 류현진에게 4년 계약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FA 시장에서 남은 최고 선발 투수가 사라졌다. (외부 FA) 게릿 콜(뉴욕 양키스),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워싱턴 내셔널스) 영입에 실패한 것보다 류현진을 놓친 게 더 크게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jiks79@yna.co.kr

한국당, 선거법 강행에 '비례한국당' 창당 선언.. 與도 맞대응 고민

김재원 "연동형 비례 법안 통과땐 비례정당 만들어 정당투표 유도"
지역구-비례대표 이원화 추진.. 비례한국당 창당땐 與와 공동1당
與 "페이퍼정당 꼼수 찌질" 비판속 "비례대표 의석 뺏길라" 우려 커져
일각선 "실현 불가능.. 협상용일뿐"
자유한국당은 여야 ‘4+1’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그 다음 날인 24일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의원 30여 명을 비례한국당으로 이적시켜 ‘범한국당’을 지역구와 정당투표 모두 기호 2번으로 만들자는 구체적 방안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 취지를 어기는 꼼수’라 반박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비례민주당 창당론’이 흘러나왔다.
○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2번’으로 통일”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反)헌법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표는 한국당,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에 던지도록 해 지역구 당선자 수가 많은 정당일수록 불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지역구와 정당 투표 모두 기호 2번에 맞춰 홍보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까지 구상하고 있다. 비례한국당을 창당해 한국당 의원 30여 명을 이적시켜 바른미래당(28명)을 넘는 원내 3당으로 만들고, 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면 비례한국당을 정당 투표용지 기호 2번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를 안 내면 정당투표용지에서 당명이 빠진다. 한국당이 용지에 없어지면 비례한국당이 기호 2번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우선 비례한국당 당명을 선점하고 있는 최인식 창당준비위원장을 만나 당명 사용을 타진하되 불발되면 새 이름으로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 방침이다. 김 의장은 “비례대표 전담 정당 이름은 이미 10개 정도 생각해뒀다”고 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지역구 의원들이 스스로 탈당한 뒤 비례전담 정당으로 옮기는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김 의장의 주장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엄포성 카드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어찌됐든 비례한국당 구상에 민주당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급기야 당 내부에선 ‘비례민주당 창당론’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비례당을 안 만들면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거의 반을 쓸어간다’는 외부 전문가 문자메시지를 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 ‘비례한국당’ 창당 시 민주당과 공동1당 가능성
동아일보가 4+1 선거법 개정안에 한국갤럽의 최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넣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범한국당(한국당+비례한국당)과 민주당은 나란히 125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한국당 지지자들이 지역구는 한국당,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으로 나누어 투표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비례한국당이 비례대표 34석, 한국당이 지역구 91석을 얻어 한국당은 현재 108석보다 17석 늘어난다. 반면 민주당은 비례대표가 9석에 그쳐 총 125석으로 현재 129석보다 4석 줄어든다. 만약 민주당까지 비례민주당을 창당할 경우 민주당은 비례대표만 25석을 따내 모두 141석으로 과반수에 가까운 원내 1당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 비례한국당·비례민주당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3% 이상 정당 득표를 얻은 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득표율보다 적을 경우 30석 안에서 비례대표 의석으로 부족분의 50%를 채워준다. 지역구 당선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대 양당이 연동형으로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 위성정당을 뜻한다.
조동주 djc@donga.com·강성휘 기자

Monday, December 23, 2019

윤도한 "청와대, 일일이 검찰 허락받고 일하는 기관 아냐"

"유재수 인사조처 정상적 과정" 강조
"조국 구속영장 정당한지 법원이 판단"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를 감찰하고 수사 의뢰 대신 기관 통보(금융위원회)를 해 인사조처한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었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면서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입장을 내놨다.
윤 수석은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송병기 도·감청 의혹’ 검찰, “적법한 절차 따랐다” 해명

없음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라고 해명했다.
대검은 23일 “금일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긴급 기자회견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오보 대응 차원에서 알려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 부시장은 이날 오전 울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단둘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들려줬다”라며 “검찰이 저의 개인 대화까지 도·감청한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송 부시장은 당시 검찰이 들려준 녹취가 송 시장과 둘만의 통화내용이기에 두 사람 외에는 알 수 없다며 검찰의 도·감청 의혹을 확신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해당 녹음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또 ‘송 부시장에 대한 조사내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유출됐다’라는 주장에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했다”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조사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압수한 송 부시장의 수첩이 ‘업무 수첩’이라며 이 사건 핵심 증거물이라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검찰은 “수첩의 기재 내용 및 사건 관련성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해당 수첩에 대해 송 부시장은 “업무 수첩이 아니다”라며 “어느 스님과의 대화 등 지극히 개인적 단상과 소회, 발상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 사실이 아니거나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Sunday, December 22, 2019

조국 "직권남용'은 잘못된 프레임".. 수사는 죄가 나올 때 까지? 변호인단 입장문.. "'진술거부' 법원의 재판도 받기 전 언론의 추측 보도까지 최소한 방어권 행사"

"언론을 통해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 이라는 잘못된 프레임 확산” 
"책임 전가로 진술했다는 미확인 검찰발 언론 보도에 정면 반박"

16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 변호인이 "직권남용에 의한 유재수 감찰 중단은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등 법적인 책임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확실하게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6일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11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달리 이날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유재수 사건’에 대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이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다고 설명하면서 거듭 "추측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도 부탁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 전 장관이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두고 나온 첫 공식 대응이었다.

이날 문화일보 등 일부 언론은 조 전 장관이 전날 동부지검 조사를 받으며 '3인 회의가 아니라 두 비서관에게 각각 감찰 문제를 상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또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의 최종 결정자'로 지목된 데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박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보도 중 당시 조국 민정 수석이 박형철·백원우 비서관과 개별 상의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했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이 '가족 수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지만, 유재수 감찰 의혹에선 상세히 진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가족 수사'의 경우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서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져 법원의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확증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장관 쪽은 가족 수사와 달리 유재수 관련 의혹은 “공적인 업무수행”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재수) 사건의 경우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었다며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당시 민정수석실 조처의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했다면서도, 언론을 통해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제상 감찰 중단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신의 정상적 감찰 종료일 뿐이라고 ‘정무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감찰 중단이 수사권이 없는 민정 수석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법적 책임론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재수 사건’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은 검찰 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조국 수사는 유죄가 나올 때까지?'
한편 동부 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감찰 중단 의혹 말고도 조국 전 장관이 수사 대상인 사건들이 또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먼저 가족 관련 수사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결론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울산 지방선거 관련 수사 역시 금방 마무리되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수사의 배경부터 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추정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입시, 웅동학원, 사모펀드 의혹에 착수했고 부인과 5촌 조카 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이 다 돼가고, 조 전 장관을 3차례 조사했지만, 아직 조 전 장관에 본인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조 전 장관 본인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감찰중단 사건 등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게 아니냐는 거다. 
또 울산 시장 선거 관련 하명수사 의혹 수사에서는 조 전 장관이 첩보 하달 책임부서장인 민정수석이었다는 점에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은 우선 당시 수사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면서, 고발인인 김기현 전 시장측 조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다만, 경찰 수사 이후, 검찰 역시 김기현 전 시장의 처사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 경찰청으로 첩보가 이첩 된 뒤, 한달 이상 지난 시점에 울산경찰청으로 첩보가 하달된 점 등을 들어 당시 경찰 수사라인은 '하명 수사'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당시 고래고기 사건으로 인해 울산 검경간의 갈등이 첨예했던 상황에서, 오히려 검찰이 경찰의 정당한 수사를 막은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수사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장기화 될 경우,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히려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비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17일 조국 전 장관 쪽 김칠준 변호사의 입장문 전문,

‘유재수 사건’에 대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변호인단의 입장
1. 12월 1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동부지검에 출석하여 ‘유재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은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서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져 법원의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확증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언론을 통하여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3.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히려 합니다. 다만 최근 보도중 당시 조 수석이 박형철, 백원우와 개별 상의를 하였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하였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니 추측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재수 사건’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는 검찰 발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2019.12.17.
조국 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