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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3, 2019

‘송병기 도·감청 의혹’ 검찰, “적법한 절차 따랐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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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라고 해명했다.
대검은 23일 “금일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긴급 기자회견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오보 대응 차원에서 알려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 부시장은 이날 오전 울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단둘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들려줬다”라며 “검찰이 저의 개인 대화까지 도·감청한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송 부시장은 당시 검찰이 들려준 녹취가 송 시장과 둘만의 통화내용이기에 두 사람 외에는 알 수 없다며 검찰의 도·감청 의혹을 확신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해당 녹음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또 ‘송 부시장에 대한 조사내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유출됐다’라는 주장에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했다”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조사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압수한 송 부시장의 수첩이 ‘업무 수첩’이라며 이 사건 핵심 증거물이라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검찰은 “수첩의 기재 내용 및 사건 관련성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해당 수첩에 대해 송 부시장은 “업무 수첩이 아니다”라며 “어느 스님과의 대화 등 지극히 개인적 단상과 소회, 발상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 사실이 아니거나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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