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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2, 2019

(긴급, 청와대 국민 청원) 아파트 경비원 부당해고 관련 청원합니다 (꼭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근 경비원들의 갑작스런 해고에 대해 긴급히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노동자의 공정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1명중 많은 경비원들 (8명 : 1년 계약만기 2019년 5월 27일, 1명 : 2019년 5월27일, 2명 : 2019년 3월말 계약종료) 은 작년 2018년 5월말 부로 “*** ** *** 아파트 (1009세대, 동대문구 **** ***, 생활 지원 센터 T. 02-****-****, 위탁관리업체 ** 대표 박**)” 입주 현장에서 투입되어 근무하면서 주민들의 안전한 이사 지원 및 일상 생활의 최고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고, 보안 경비업무 외에도 부가 업무는 경비업 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요구 및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매일 아침 동 주변 정리 및 야간, 주일, 공휴일에도 깨끗한 분리 수거장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

최근 입주자 동대표 회의 (2019. 03.21) 에서 2019년 4월 30일부로 경비업체 (**주택 종합관리, 은평구 *** ***, 3층 Tel : ***-**** - 생활지원센타 아파트 관리실 “**”의 자회사)에 계약해지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경비업체는 1년 계약기간 만기 1개월 남겨놓고 3월 29일부로 경비원 (11명)에 대해 해고를 통보하였고 현재 근무중인 9명 경비원들은 4월 30일 강제로 일터를 떠나게 됩니다.

입주 시 재개발 조합장과 경비업체는 1년 계약기간 (종료 : 2019. 05. 27)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2018년 12월말 입주자 대표회의 결성 후 입주자 대표회의는 경비업무에 대한 어떤 공정한 평가도 없이 갑작스럽게 2019년 4월말부로 보안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여 1개월 남겨놓고 1년 만기 근무하지 못하는 보안요원들 (8명)이 1년 근무 시 발생시 받아야 되는 1개월분 5월 급여 (약 232만원), 퇴직금 적립금 (1개월 급여분 약 232 만원) 과 연차수당 적립금 (26일 수당 약 200만원) 포함하여 총 미지급 예상액 약 5,600여만원 (1년 만기시 1인당 약 660만원 x 8명 과 1명)이어, 이는 신규 보안업체 선정을 구실로 적립금 조차도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입주자 대표, ** 과 **”의 단합에 의한 고의적인 부당해고 입니다.

이와 관련 경비원 해고 비상대책위에서는 경비원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년 계약기간 (종료 : 2019년 5월 27일)이 이행되어 적립된 1년 퇴직금 과 연차수당 (26일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어렵게 청원하오니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4월 11일

*** ** *** 아파트 경비원 해고 비상대책위 드림

Thursday, April 11, 2019

[부당해고] 아파트 경비원, 계약기간만료, 갱신기대권, 시용기간, 본채용거부 판단기준 [출처] [부당해고] 해결사의 시각 #037 >> 아파트 경비원, 계약기간만료, 갱신기대권, 시용기간, 본채용거부 판단기준|작성자 김정식 노무사

아파트 경비원은 대체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촉탁직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의 문제, 시용기간 동안 평가부적격 판단을 받아 본채용이 거부되는 문제가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관리사무소 또는 용역업체에서는 이러한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 경비원 근로자께서 판단하기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입은 것이라면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고령자의 경우 법정 무기계약 전환의 예외 사유에 해당 ☞ 보통 1년 단위 계약직(촉탁직)으로 운영
현행법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은 고령자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만 55세 이후에 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기간제근로계약(계약기간을 3개월 또는 1년 등으로 하는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더라도 무기계약자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결국, 만 55세 이상으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하신 경우라면 매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을 것입니다.
◆ 계약기간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원칙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 즉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촉탁직 등)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고, 만약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 계속근로를 인정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 또는 반복해서 재계약을 해왔다면 ☞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1년 단위 또는 특정 기간의 계약을 수차례 반복해서 갱신을 해왔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하게 되고, 이러한 기대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기대에 해당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갱신기대권이라고 합니다.
◆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꾸준히 한곳에서 근무하였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관리사무소 소장이나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위탁받은 용 역업체에서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식의 사실상 해고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계약 종료 또는 재계약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갱신기대권을 침해받은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당한 처분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경비원 시용(수습) 기간 후 본 채용 거부한 경우 부당해고 또는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판단
"시용"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표현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시범적으로 사용해 본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표현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다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사용자"라는 개념이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될 듯합니다.
시용기간은 수습기간과 유사한 것이나 엄격하게 얘기하면 수습은 정식 채용을 한 후 훈련 기간을 부여한 것에 가깝고, 시용은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고 부적격하면 본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계약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을 수습임과 동시에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본채용을 하였으나 수습기간에는 시용기간에도 해당하므로 본채용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규정해 두는 것입니다.
 
한편,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단순 수습기간을 설정하기보다는 애초에 시용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3개월짜리 단기계약을 하고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방식이 엇비슷 한 것이지만, 사용자가 여차하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3개월짜리 단기계약의 경우 >> 시용계약을 한 경우 >> 수습기간을 둔 경우 순으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기 쉬운 계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3개월짜리 계약(시용 계약이든 단순 기간제 계약이든) 조차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면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고난도의 법리 판단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노무사들마다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김정식 노무사는 사건 해결사입니다.
어떤 종류의 부당해고 사건도 정확한 분석과 그에

Tuesday, April 9, 2019

[Mn 공식] 대법원,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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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씨네포트 제공
대법원이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김광석' 측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대법원은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항고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판결에 따르면 서해순 씨는 김광석 타살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며, 영화는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을 각종 근거를 통해 제시한 다큐멘터리라고 판단했다.
또한 영화 일부 장면을 삭제해달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영화 안에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이 있어 보인다는 것을 전제하며, 불륜 여부 또한 김광석 사망 원인 규명에 필요한 여러 정황 중 하나로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화 '김광석'이 김광석 음악저작권의 귀속 문제나 영아살해 등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영화 상영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서해순 씨의 명예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영화 '김광석'은 개봉 직후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으며, 충분한 의혹이 있는 변사자에 대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수사하자는 이른바 '김광석 법' 제정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이지성 기자 ent@mai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