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특수진화대, 깊은 산속 진화 '언성 히어로' 소방관 접근 어려운 곳·야간 작업도 나서는 '전문 인력' "목숨 걸고 하는데"..일당 10만원 비정규직 산림청 "장기적 무기계약 전환..규모도 2배로 늘릴 것"
국가 재난으로 선포된 이번 강원 산불 진화에는 헬기 수십대와 800대가 넘는 소방차, 1만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됐다. 여기에는 사상 최대 진화팀의 '언성 히어로(Unsung Hero·이름 없는 영웅)'가 있다. 산불 대응 주무기관인 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가 그 주인공이다.
7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특수진화대)'는 총 88명으로 파악됐다. 강릉(20명)과 양양(19명). 평창(10명), 영월(10명), 정선(10명), 삼척(19명) 등 강원지역 산림청 소속인 이들은 모두 일당 10만원을 받는 비정규직(계약직)이다.
특수진화대는 지난 2016년 생긴 '전문 산불진화팀'이다. 깊은 산속에서 생긴 불을 끈다. 소방헬기가 동원될 필요가 없는 곳이나, 헬기가 불길을 잡은 곳이라도 잔불·뒷불 정리가 필요한 곳은 직접 들어가 진화 작업을 한다. 소방차 호스가 닿지 않는 산속 불길을 잡는 것도 특수진화대 몫이다. 최장 1㎞ 떨어진 산림까지 진입할 수 있다.
산림과학원 윤호중 산림보전연구부장은 "특수진화대는 야간 진화에서 특히 빛이 난다"고 말했다. 특수진화대가 산불을 다룬 경험이 많고, 전문성도 높아 일반 소방관들이 하지 못하는 야간 진화 작업에 투입된다는 설명이다.
이렇듯 위험성이 높은 특수진화대가 비정규직인 이유는 결국 '비용 절감'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결국 예산 문제"라면서 "1년 365일 산불이 나는 게 아니다.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고용하려면 예산 등 극복할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수진화대는 기본 주 5일 근무(1일 8시간)인데, 계약 기간은 1년 중 산불조심기간을 포함한 10개월이다. 임금은 일당 10만원이다. 특수진화대가 생기기 전 산림청이 운영하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상황이 더 열악하다. 임금은 일당 5만원 정도로 절반 수준이고, 근무기간도 산불조심기간 5개월에 한정된다.
특수진화대의 중요성을 고려해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호중 부장은 "소방관들이 직접 산에 들어가서 산불 진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특히 야간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이분들(특수진화대)밖에는 없다"고 했다.
산림청은 현재 330명 규모인 특수진화대 규모를 2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규모를 2배로 늘리고, 오는 2020년부터 산림청 외에 지자체에서도 특수진화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합동조사가 샘플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만큼 평택항 내 쓰레기 컨테이너 195개를 모두 개방해 출처를 확인한 뒤 행정대집행을 실시, 확인된 출처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제주도는 평택항에서 제주시 압축쓰레기가 발견될 경우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며 맞대응하고 있다. 당초 필리핀 세부항으로 불법 수출됐다 평택항으로 반송된 제주시 압축쓰레기 2712톤이 현재 전량 소각(창원 소각처리시설)·하역(필리핀 민다나오)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평택항에는 제주시 압축쓰레기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제주도는 2017년 초 네오그린바이오가 처리하기로 한 제주시 압축쓰레기 9262톤이 군산항(8637톤)과 광양항(625톤)에 각각 장기 보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23억원을 투입해 5개월간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제주시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제주시 압축쓰레기를 운송한 외항해운업체 A사로부터 하역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다. 당초 2억5000만원이었던 청구금은 지난 13일 9억원으로 증액됐다.
관세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지역 14개 국가와 쓰레기 불법 수출·입 차단을 위한 국제 합동 단속에 나선 상태다. 관세청은 이와 연계해 쓰레기 불법 수출·입 국내 특별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상황 속 이번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제주시는 여전히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지난 1일 제주도의회와의 압축쓰레기 관련 현안 간담회에서 "올 연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완공되더라도 회천매립장에 쌓인 압축쓰레기 5만2000톤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도외로 반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환경부와 함께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5일 새벽까지 강풍을 타고 여러갈래로 나뉘어 번져 마을과 건물이 불타는 큰 피해를 입혔다. 시내의 건물 주변이 온통 불에 휩싸여 있다.(강원일보 제공) 2019.4.5/뉴스1
(속초·강릉·동해=뉴스1) 특별취재단 = "하느님도 부처님도 안믿어도 내 동생은 믿을 정도로 성품이 좋았어요. 형같았던 내동생, 어릴 때부터 돈 벌어서 가족 다 부양하고 어려운 형, 누나 도우면서 살았는데 끝까지 불을 끄다 이런 변을…"
전날 오후 7시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인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은 반나절만에 속초와 강릉 시가지 일부까지 집어삼켰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도 발생했다. 속초 영랑동에 살며 고성 토성면을 오가던 김모씨(59)다.
2남2녀 중 셋째로 형제간 우애가 좋았던 그는 8살 위 누나와 3살 위 형과 함께 고성에서 목공예 공장을 운영하면서 장의사로도 일했다. 김씨는 어릴 적 씨름선수로 활동한 적 있을만한 덩치는 컸고, 감기 한번 앓은 적 없을 정도로 건강했다.
그는 노쇠해 거동이 불편해진 60대 손 위 누이 집을 매주 수차례 안부 차 드나들었다. 화마가 마을 인근을 덮친 4일 오후도 그는 누나를 구하러 집을 나섰다.
형 김씨는 "동생이 집이 주저앉고 유리가 녹아내리는 화마 속에서 어떻게든 불을 끄려다가 센 바람에 연기를 맡고 쓰러지면서 유명을 달리했다"고 말했다.
누나 구조도 구조지만 마을로 내려오는 불길을 막으려다 변을 당했다는 게 형 김씨의 설명이다. 그는 "끝까지 불을 끄던 모습을 보는 사람이 네 명이나 있다"면서 "의인으로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의 뒤통수에서도 부딪힌 흔적이 발견된 만큼 정확한 사인이 불분명해 혈액검사·부검을 요청한 상태다.
김씨의 사망에 지인들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유년 시절부터 사춘기, 청춘과 노년을 함께 한 50년지기 친구 황모씨(58)는 "욕먹을 짓 한번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았던 친구가 먼저 떠나서 너무 안타깝다"면서 "그렇지만 나라도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례식장이 마련된 속초시 교동의 빈소를 주말동안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에 이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다. 이명박 정권 당시 ‘금융권 4대 천왕’이라 불렸던 이 전 회장이지만 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대선 자금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이 전 회장은 “2007년 자금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가깝게 계신 분(이 전 대통령)이 큰일(대선 출마)을 하게 돼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잘 되면 제가 도움 받을 것이라고도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대선의 공로자라서 응분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공로라고까지 생각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고 나름 정책적 건의도 많이 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전 회장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07년 7월 서울 가회동 이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가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증언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와 미리 통화를 한 뒤 가회동을 찾았고 “대문이 열려서 안에다 (돈 가방을) 놨고 (여사님은) 저쪽 마루에서 얼굴만 봤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7∼2011년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사위인 이 변호사를 통해 이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22억5,000만원, 양복 1,230만원 어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후 사정이 소상하게 적힌 ‘이팔성 비망록’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의 증언이 진행되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은 뭔가 말하려다 말거나, 말없이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얕은 한숨만 내뱉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학수 전 부회장이 다스 소송비용 대납에 대해 증언할 때 ‘미친 X’이라 혼잣말을 하다 재판부에게 주의를 받았다.
반반, 외견상 무승부다.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한 정의당 후보와 자유한국당 후보가 자신들의 지역구인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을 나란히 나눠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초미니 보선’의 결과가 앞으로의 정국에 끼칠 영향은 작지 않아 보인다. ‘피케이(PK)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진 선거였던 만큼, 여야 관계는 물론 총선 체제로의 전환을 앞둔 각 당의 내부 역학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 정의당,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 창원성산에서 정의당 후보를 앞세워 ‘대리전’을 치른 더불어민주당은 여영국 정의당 후보의 승리로 ‘체면치레는 했다’는 분위기다. 통영·고성 역시 ‘졌지만 잘 싸웠다’고 애써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통영·고성은 19대 총선 당시 이군현 새누리당 후보가 61.44%를 얻었고, 20대 총선에선 같은 후보가 무투표 당선될 만큼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나 다름없는 험지라는 논리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우리 당이 후보도 못 냈던 지역이다. 19대 총선 득표율(18.2%)만 웃돌아도 나쁘지 않다고 봤는데 굉장히 선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침체에 인사 파동까지 겹친 악조건에서 치른 선거치고는 양호한 결과라는 것이다.
정의당은 벼랑 끝까지 몰렸다가 기사회생했다. <한국방송>(KBS)이 3일 밤 10시20분께 ‘한국당 강기윤 후보 당선이 유력하다’고 보도할 정도로 한때 승부의 추가 기울었기 때문이다. 이정미 대표는 “한국당을 심판하고 정의당을 선택한 것은 ‘개혁’을 더욱 서두르라는 국민의 채찍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내에선 고 노회찬 의원의 명예회복과 진보의 교두보 탈환을 동시에 달성했다며 안도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내심 ‘2 대 0 압승’을 기대했던 자유한국당은 아쉬움을 달래는 분위기다. 창원성산은 민주-정의 단일후보와 격차를 줄이며 추격했고, 통영·고성에서도 ‘지역 회생’을 앞세운 집권여당 프리미엄에 맞서 텃밭을 지켜낸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추경호 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은 “창원에서 젊은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경제 실정에 대한 불만을 확인했고, 앞으로 강하게 투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 대치 국면은 계속될 듯 어느 한쪽으로 승패의 추가 기울지 않은 만큼, 2기 내각 인선 정국에서 시작된 여야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국민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주장할 명분을 얻었기 때문이다.
다만 정의당이 노회찬 의원 유고로 잃었던 1석을 되찾아 민주평화당과 함께 제4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게 된 것은 작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두 야당이 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한다면, 선거제도 개편과 개혁입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도 속도를 낼 수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교섭단체 4당 체제가 복원되면 바른미래당이 누렸던 캐스팅보터로서의 지위가 약화된다. 민주당 하기에 따라 ‘3 대 1’ 구도가 가능해 정국을 이끄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여야는 내부 정비를 거쳐 총선 체제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대선부터 지방선거 때까지 누렸던 압도적 우위는 유지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을 테고, 자유한국당 역시 ‘정권 실패의 반사이익만으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선거 이후 당 개혁과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총선 정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입지 변화도 관심거리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한국당은 일단 황교안 체제로 가겠지만, 경남에서 반문재인 정서가 확산된 상황에서 창원성산 승리를 놓쳤으니 ‘황교안 체제로 총선 승리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불가피하게 고개를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늘(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과 매장크기 165㎡ 이상(약 49.9평)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관련 현장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2000여곳, 슈퍼마켓(165㎡ 이상), 1만1000여 곳에서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해 허용한다. 환경부가 제공한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관련 궁금증을 알아본다.
Q.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해 영업하는 업체 모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대상인지?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규제대상이다.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임대, 판촉, 수수료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
Q.대형점포 및 슈퍼마켓과 점포 내에 입점한 임대업체가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법규 위반 시 입점 업체와 관리 주체 중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Q.비닐봉투 규제에서 제외되는 수분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속비닐)의 기준은?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정육 등)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단,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불가하다.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Q.과자, 일반가공식품 등 골라 담기와 같은 상품의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가능한지?
=이미 포장된 여러 품목을 담기 위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은 불가하다.
Q.상품의 기획단계부터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은 규제대상인지?
=1회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배포된 제품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Q.대규모점포 내 입점한 와인샵에서 제공되는 와인용 쇼핑백은 규제대상이 되는지?
=대규모점포 내 입점한 경우 대규모점포와 동일 규제를 적용받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와인용 쇼핑백 중 상자 형태의 경우 포장으로 간주돼 사용이 가능하다.
Q.벌크로 캔디, 젤리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골라 담아온 것을 1회용 봉투에 담아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벌크로 판매하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여서 제공하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돼 사용이 가능하다.
◇일회용에 제공할 목적인 봉투 및 쇼핑백
규제대상은 ▲합성수지 재질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첩합한 것 등이다.
규제되지 않는 대상은 ▲종이 재질 ▲생분해성수지제품(EL724 환경표지인증 득해야 함) ▲종이 재질 단면에 UV 코팅 이외의 코팅, 라미네이션한 쇼핑백(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 표시)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