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주52 시간 근무제가 지난 9개월의 처벌 유예 기간을 끝내고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대로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종료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위반 기업에 처벌 절차가 진행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를 위반한 기업들에게 최대 4개월간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을 땐 처벌받는다.
다만 고용부는 주52 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인 기업 3526곳 가운데 기업 특성상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17곳에 대해서는 처벌을 계속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뷰는 주52 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오는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사업장 3000여 곳을 예비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종료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위반 기업에 처벌 절차가 진행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를 위반한 기업들에게 최대 4개월간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을 땐 처벌받는다.
고용뷰는 주52 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오는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사업장 3000여 곳을 예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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