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불법적 교사 동원 등 전면조사
이덕선 이사장 직무대행 적정성 여부도 확인
박영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오른쪽)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조희연 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박영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오른쪽)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조희연 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정치인 쪼개기 후원과 교사 집회 동원 등 불법행위를 조사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법인 설립을 취소하기로 했다.
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유총 사태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사단법인 한유총에 대한 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쪼개기 후원’ 등 불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단호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의 실태조사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 첫째, 최근 한유총의 폐원 협박과 서울지회에 대한 폭행 논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불법 쪼개기 후원 등이다. 둘째,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의 적정성 여부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최근 한유총이 더불어민주당의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정치권에 불법적인 쪼개기 후원 의혹이 빚어진데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장소를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 집단행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면서 원장·설립자·학부모·교사 등 유치원당 2명 이상을 강제동원하고, 한유총 내부 카카오톡을 통해 ‘처음학교로’ 미가입을 강제하는 집단행동 유도와 허위사실 유포 등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법은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38조)고 정하고 있다. 한유총은 1995년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교육법인이다.
아울러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지명 과정에서도 흠결 여부도 확인한다. 시 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 10월16일 한유총 정기 이사회에서 비대위원장 선출을 결의했지만, 회의 개최 전 안내문에 비대위원장 선출 안건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사회 안건을 의결할 때, 재적이사 전원 출석과 전원 찬성이 필요한데, 이 비대위원장 선출 때는 참석 이사는 전체 38명 가운데 31명만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한유총 이사장 직무대행은 기존 이사 가운데 선출돼야 하는데, 이 비대위원장은 기존 법인의 이사가 아닌 회원이었다.
이번 실태조사반은 시 교육청 공익법인 2팀과 감사과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다. 오는 10일부터 3~4일 가량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에듀파인 등 유아교육의 책임성을 담보할 제도를 도입한다고 유치원이 망하지 않는다”며 “시 교육청은 공익을 침해하는 어떤 불법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한유총에 대한 단호한 조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