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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6, 2020

일본 다카하시 교수의 경고"지금 당장 서쪽으로 도망가라" // 신나하던 일본이 기겁을 하고 있다지금 일어난다고 보면 된다는데

무인도가 화산폭발해서 바다영토가 늘어났다고 좋아하던 일본이 지금 기겁을 하고 있습니다.

연쇄화산폭발에 대한 경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111개의 활화산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의 마지막 경고가 절박합니다.

지난 11일 니시노시마(西之島)가 200미터 용암을 분출하는 대폭발을 했습니다.

이제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태평양쪽으로 1000km 가량 떨어져 있는 무인도 섬 니시노시마는 지구에서

가장 “어린 섬”입니다. 이 섬은 계속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흘러나와 땅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3년에 발생한 화산 분화로 용암이 흘러나와서 섬의 면적이 늘어났다고

2017년도에 해도(海圖)와 해저지형도를 발행했습니다. “니시노시마 때문에 영해가 확대되었고,

앞으로도 더 분화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거죠

그동안 꾸준히 분화활동을 하던 니시노시마가 11일 용암을 높이 200미터까지 분출하는 등

갑자기 너무 활발한 분화활동이 거의 매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위성 관측사상 최고인 8300미터까지 분화연기가 올라오는 등

이상 현상이 계속 되고 있어서 원인파악에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치솟는 것에 대해 기상청은 “이런 대규모 화산분출은

2013년 관측 이후 처음”이라면서 “현재도 마그마가 대량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의 유의를 특별히 경고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

https://www.jiji.com/jc/d4?p=dom520&d...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

https://news.yahoo.co.jp/articles/6f9...

https://mainichi.jp/articles/20200704...

https://news.yahoo.co.jp/articles/59a...

https://news.yahoo.co.jp/articles/67e...

https://smart-flash.jp/sociopolitics/...

https://www3.nhk.or.jp/news/html/2020...

https://news.yahoo.co.jp/articles/d9c...

https://www.sankei.com/affairs/news/2...

https://news.livedoor.com/article/det...

https://news.tv-asahi.co.jp/news_soci...

https://twitter.com/palaiso9/status/1...

https://twitter.com/monaco917/status/...

https://news.yahoo.co.jp/articles/c8c...

https://news.yahoo.co.jp/articles/509...

#일본화산#니시노마#일본뉴스#세계뉴스#최신뉴스#속보#일본지진

Wednesday, July 15, 2020

‘오보가 10매면, 정정보도도 10매’ 법안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표 발의…중재위원 결격사유 등 강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을 반영해 악의적 보도에 대해 실제 손해배상액의 최대 3배 금액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두 번째다.

정청래 의원은 “언론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자의적인 위원 선임으로 정치적 판단 등이 조정·중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언론중재위원의 구성 조건과 결격사유를 명확히 명시해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와 언론 자유 및 공적 책임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권 행사 조항이다. 개정안에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정정보도 등의 내용·크기에 관해 협의한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처음부터 법으로 분량과 지면 위치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게티이미지.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간한 ‘2018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이 인용한 정정보도문의 본문 길이는 300자 이하가 30.3%, 301~400자가 15.7%로, 원고지 2매 이내 분량이 46%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401~500자가 12.4%, 501~600자 10.1%였으며, 700자 초과는 22.5%였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원고지 3매 이하로 정정보도문 등을 작성하고 있는 셈이다. 정정보도 등 위치는 83.1%가 원 보도와 같은 지면이었다.

일반적인 스트레이트 기사는 6매를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톱기사의 경우 10매를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개정안을 통해 원 보도의 분량으로 정정보도등의 게재를 강제할 경우 언론계에서 적지 않은 논란과 비판이 예상된다. 영향력이 컸던 오보에 비해 정정보도가 지나치게 작아 정정·반론·추후보도 등이 면피에 그친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만, 법으로 분량을 강제하는 경우 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재위원 결격사유를 구체화하고 강화했다. 현행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는데,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 또는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게티이미지.

또한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추천 대상의 경우도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신문협회와 방송협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변경했고, ‘그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 관련 학회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변경했다. 법원행정처장의 중재위원 추천 권한은 대법원장 추천으로 바꿨다.

앞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매년 조정신청사건의 접수 및 처리 건수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9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정신청사건처리를 위한 중재부 증설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중재위원 정원 상한을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통합당도 외면한 배현진 뜬금없는 "박주신 재검" 주장, 휴...나베랑 똑같은 전철을 밟는구나... 뇌없는 신생 좀비 탄생 !!!

박원순 상치르러 박주신 귀국하자 "숙제 풀라"며 재신검 촉구
박씨 2012년 언론인 입회하 재검…2013년 병역비리 무혐의 처분
통합당내서도 "사실관계 확인했어야…개인의 생각일 뿐" 선 그어

미래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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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국면 중 미래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쏘아올린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재검 주장이 정치권 내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왔다.

해외에 체류 중이던 박씨가 모처럼 귀국했으니 문제 제기를 해볼 법 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야당 내에서 조차 공당의 '입'으로서 검증된 내용을 절제된 표현으로 전해야 할 대변인이 오히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현진 대변인은 박 시장의 장례 사흘째인 지난 11일 박 시장의 아들인 박주신씨가 귀국하자 "미뤄둔 숙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병역비리 논란을 다시 꺼내들었다.

배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먼저 故 박원순 시장의 극단 선택에 안타까움을 유족들의 황망함에 깊은 위로를 보낸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지만 "'병역비리의혹'에 관한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돼 있다"며 "당당하게 재검받고 2심 재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배 대변인이 "병역비리의혹"이라고 언급한 사건은 2013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사실상 종결됐다는 점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인의 아들인 박주신 씨가 슬픔에 잠겨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에 입대했지만 대퇴부 말초신경 손상을 진단을 받아 귀가 조치된 후 공익근무자로 판정을 받았다.

박 시장이 처음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인 2012년 초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박씨는 같은 해 2월 기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다.

검찰과 병무청은 해당 결과를 토대로 박씨의 공익근무 판정이 정당하다고 결론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배 원내대변인이 "시작부터 틀렸다"며 "배 원내대변인이 거론한 2심 재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박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는 2013년에 무혐의 처분됐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배 원내대변인은 13일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8년이 긴 시간인데다 헷갈려 하시니 간단히 정리해드리겠다"고 말한 후 자신이 언급한 재판이 2014년 박 시장이 병역비리의혹 제기자들을 상대로 한 형사고발건의 항소심이며 현재도 진행 중인 재판이라고 밝혔다.

그는 "2심 재판부는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영국에 체류 중인 박씨에게 여러 번 증인소환장을 보냈지만 오지 않았다"고 설명한 후 " 2015년 시민 천여명이 제기한 박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건도 현재 서울고등검찰에 검찰항고돼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진행 중인 형사고발건은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을 대상으로 박 시장이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박씨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차기환 변호사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박주신씨, 법원 소환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씨의 치아 엑스선 자료를 보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증인 소환에 불응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박씨가 과거에 제출한 엑스레이 자료를 토대로 2016년 피고인 양승오 박사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피고가 신빙성 없는 주장을 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때문에 통합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논란 당시 의혹 주장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강용석 전 의원 등 일부 당내 인사 외에 비정치권 인사들이 다수였고, 박씨가 언론인 입회 아래 병원에서 재검까지 받았으며, 박 시장이 논란 이후에도 재선과 삼선에 어렵지 않게 성공하는 등 민심의 평가가 끝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상일 전 의원은 "의혹이 계속 남아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2013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종결된 사안"이라며 "아마 배 의원이 거기에 생각이 좀 못 미쳤던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통합당 박수영 의원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 아버님의 명예를 위해 털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면서도 "사실관계는 조금 더 확인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른 통합당 의원은 "이미 결론이 났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다시 꺼내든 것은 좋은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당 내에서 조율되지 않은 순전한 개인의 생각일 뿐 당을 대변하는 대변인의 생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