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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rch 23, 2019

이철희 "KT황창규, 정·관·군 '로비사단' 구축..자문료만 20억"

경영고문 14명 위촉해 매달 자문료 지급..민감현안 잇따른 2015년께 집중
홍문종 의원 측근·박근혜 靑 행정관·박성범 전 의원.."정치권 줄 대기"
李 "황 회장,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책임 피하기 어려울 것"

MWC19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는 황창규 (바르셀로나=연합뉴스) 황창규 KT 회장이 25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헤스페리아 호텔에서 열린 MWC19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2.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KT가 2014년 1월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정치권 인사, 군인과 경찰, 고위 공무원 출신 등 14명에게 고액의 급여를 주고 각종 로비에 이들을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KT 경영고문' 명단에 따르면 KT는 정치권 인사 6명, 퇴역장성 1명, 전직 지방경찰청장 등 퇴직 경찰 2명, 고위 공무원 출신 3명, 업계 인사 2명을 자사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매달 자문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했다. KT가 이들에게 지급한 자문료 총액은 약 20억원에 이른다.
KT가 경영고문을 집중적으로 위촉한 시기는 2015년 전후로, ▲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 황 회장의 국감 출석 등의 현안이 줄지을 때였다.
이들은 KT 퇴직 임원이 맡는 고문과는 다른 외부 인사로 그동안 자문역, 연구위원, 연구조사역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정치권 인사를 보면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측근이 3명 포함됐는데, 이들은 각각 홍 의원의 정책특보, 재보궐선거 선대본부장, 비서관을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위촉 당시 홍 의원은 KT 등 이동통신사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다.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KT 경영고문으로 활동한 남모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18대 대선 박근혜 캠프 공보팀장을 지냈다.
17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을 지낸 박성범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매달 603만원을 받고 활동했다.
정치권 출신 고문들의 매달 자문료는 500만∼800만원에 달했다.
군 출신 경영고문들은 KT의 정부 사업 수주를 도운 정황이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이 의원은 "2016년 KT가 수주한 '국방 광대역 통합망 사업' 입찰 제안서에는 경영고문 남모씨가 등장하는데 그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 육군정보통신학교장 등 군 통신 분야 주요 보직을 거친 예비역 소장"이라며 "당시에도 KT가 남씨를 앞세워 750억원짜리 사업을 수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
KT와 직접적 업무 관련성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의 고위 공무원 출신 다수도 경영고문에 위촉됐다.
이 의원은 "이들은 2015년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 사업'을 비롯한 정부 사업 수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로 분류된다"며 "KT는 사정·수사당국 동향을 파악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줄 수 있는 IO(외근정보관) 등 정보통들로 골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줄기찬 자료 요구에도 KT는 경영고문들의 활동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고 KT 직원들은 물론 임원들조차 이들의 신원을 몰랐다"며 "공식 업무가 없거나 로비가 주 업무였던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치권에 줄을 대려고 막대한 급여를 자의적으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을 고려하면 황 회장은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로비의 대가로 정치권 인사를 '가장 취업'시켜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했다면 제3자뇌물교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말 시작된 경찰 수사가 1년 넘게 지지부진한 것도 황 회장이 임명한 경영고문들의 로비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경찰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차제에 검찰이 나서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gorious@yna.co.kr

Friday, March 22, 2019

천안함 어뢰조사위원 “내가 감정하면 어뢰 북한제 단정안해” [천안함 9주기 인터뷰] 김의수 국과수·합조단자문위원 “‘1번글씨’ ‘설계도’만으로는 미흡…‘북 배제못해’ 정도였을 것”

천안함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는 이른바 ‘1번 어뢰’ 잔해의 부식상태와 생산지 추정을 조사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관이 ‘1번’ 글씨와 설계도 만으로 북한제라 단정지은 것은 미흡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내놓았다.

자신이 감정을 했을 경우 북한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로 쓰지 딱 북한이다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안함 사건 9주기를 맞아 천안함 사건 직후 국과수 공업연구사 자격으로 민군합동조사단 자문위원에 위촉돼 ‘1번 어뢰’(CHT-02D) 재질과 부식상태, 생산지추정 등을 조사해 감정서를 제출했던 김의수 한국교통대 교수를 지난 21일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본교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합조단은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합조단 보고서)에서 1번어뢰가 북한제라는 증거로 ‘1번 글씨’와 ‘설계도’ 상의 형태 정도만 제시했다.

이를 두고 김 교수는 “제품의 동일성 여부라는 것은 설계도 상의 형상 정도만을 갖고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와 더불어 강도와 재질, 물성 등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제라고 제시한 증거의 다라면 북한제라고 단정짓기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설계도 원본의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북한제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출처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종성 단장은 2015년 뉴스타파와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설계도 원본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고만 밝혔다. 

김 교수는 이 때문에 “검증상에 여러 가지 미흡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든다. 제가 감정을 했다면 ‘북한산 어뢰일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 없다’고 하지 이 정도 수준으로 제시된 증거로는 ‘북한산’으로라고 단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창조의 자유, 그 위대함의 실현

김 교수는 다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합조단이나 국방부 조사본부가 관할하면서 다른 여러 사유를 판단해서 북한제라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발표할 때 보고 알았다. 내가 어뢰 일부 분석에 참여 했으나 설계도를 제시받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업연구관 시절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자문위원으로 어뢰를 조사했던 김의수 한국교통대 교수가 지난 21일 충주 본교 교수연구실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업연구관 시절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자문위원으로 어뢰를 조사했던 김의수 한국교통대 교수가 지난 21일 충주 본교 교수연구실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김 교수는 합조단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계도 있었다면 재질이 나와있었을테니 제가 달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시제품 분석을 안하고, 설계도를 보면 된다. 그런데 아무 얘기 없었다…설계도를 보면 열처리 방법과 재질 강도가 나오기 때문에 북한제 설계도와 물건을 비교면 된다. 오히려 검증하기 좋다”고 말했다. 그는 “설계도를 못받았다. 모르고 안줬는지는 모르겠다. 어뢰를 건져올리고 나서 제가 간 것 같은데, 설계도 파악을 못했을수도 있다. 뒤에 찾아서 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천안함 부식상태를 조사한 결과 감정서에서 바닷속 환경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부식 정도로 해저 잔류 시간을 추정하기 힘들다고 결론을 냈으나 합조단 보고서(‘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엔 선체와 어뢰의 부식정도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작성한 것이 잘못이라고 밝혔다. 합조단 내에 조사활동을 한 사람 중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밝힌 것은 처음이었다. 

김 교수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천안함 조사결과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그는 위원들이 국방부에서 조사를 해달라는 것 외에는 모르고, 결과 공유도 안된채 통보식으로만 결과를 들었기 때문에 발표를 하기 전에 충분한 상호 토의(피어리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 검증해서 이렇게 나왔고, 피어리뷰해서 공유해서 발표전에 얘기가 돼야 한다. 그런데 합조단 참여한 사람 조차도 다른 쪽은 잘 모른다고 하니 진실 여부를 떠나 결과의 신뢰성 분야에 미흡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사건이 그냥 사건도 아니고 중요한 사건이고 많은 희생을 낳은 사건인데, 피어리뷰나 검증을 몇 번이고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해소가 다 된 줄 알았으나 자꾸 가면 갈수록 참여했던 분들 입에서도 재판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 검증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게 있으니 하나하나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9주기를 맞아 합조단 조사활동에 참여한 위원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문제제기를 한 이유를 묻자 김 교수는 “중요한 사건인데, 그것을 대국민 알권리 측면에서 학회에서 발표를 다 했던 내용이었다. 대한기계학회에 천안함 특별세션이 있었다. 학회에 발표했다는 건 공개했다는 얘기고, 국민 신뢰성 측면에서 (국과수측에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 모여서 발표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발표한 내용하고 보고서가 안맞으니까 공개된 내용과도 안맞은 게 실려있으니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신상철 전 합조단 조사위원의 재판에 증인 출석하게 된 계기를 두고 “합조단 보고서도 검증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들고 당시 조사 관여했던 담당자로서 아직도 여러 의혹이 제시되고 있으니 책임감을 느끼고 보다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참석하게 됐다”고 답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업연구관 시절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자문위원으로 어뢰를 조사했던 김의수 한국교통대 교수가 지난 21일 충주 본교 교수연구실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업연구관 시절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자문위원으로 어뢰를 조사했던 김의수 한국교통대 교수가 지난 21일 충주 본교 교수연구실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 지난 2010년 5월20일 윤종성 합동조사단 과학수사분과장(국방부조사본부장)이 1번 어뢰를 제시하면서 천안함 침몰원인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2010년 5월20일 윤종성 합동조사단 과학수사분과장(국방부조사본부장)이 1번 어뢰를 제시하면서 천안함 침몰원인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7458#csidx10afeb546fd151a8b869125a9f06d84 

독립유공자 후손 658인 "나경원, 이완용 환생한듯" "토착왜구 같은 행동 일삼는 나경원, 의원직 사퇴하라"




29개 역사단체에 이어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반민특위 국민분열' 발언을 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독립유공자 후손 658인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민특위의 숭고한 활동을 역사왜곡하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더불어 국민들에게 무한한 상실감을 안겨준 나경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과거 나경원은 일왕의 생일잔치에 참석하는 행동 등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넘어 토착 일본왜구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며 "친일청산의 가치를 부정하고 반민특위의 친일청산 노력을 부정하는 나경원의 매국적 행위는 역사가 그것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이들은 나아가 "100년 전 이맘때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며 "대표적 친일파 이완용은 3월 1일 전 국민적 독립항쟁을 무산시키고자 3월 항쟁을 향해 몰지각한 행동이라고 했고 항일운동은 국론분열이라 망언을 한 것처럼, 오늘날에는 나경원이라는 몰지각한 정치인이 3월 독립항쟁과 임시정부 100주년에 이완용이 환생한 듯한 막말과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나 의원을 이완용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우리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은 나경원의 의원직 사퇴와 함께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밝힐 것을 황교안 대표에게 요구한다"고 황 대표를 압박하기도 했다.

Wednesday, March 20, 2019

"망언 도넘었다" 나경원 사무실 점거·연행 대학생들 풀려나

대진연, '반민특위 분열' 발언 사과받기 위해 방문
면담거부에 사무실 점거했다 연행.."당장 사퇴하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20일 오후 서울 동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행된 활동가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2019.03.20./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반민특위' 발언을 문제삼으며 사과를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다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한 대학생단체 학생 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났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20일 오후 2시쯤 나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해 '반민특위' 발언 등에 대한 입장과 사과를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
나 원내대표 측은 국회 일정으로 사무실을 찾은 대진연 소속 활동가 6명과 면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자 대진연은 나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18분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보훈처가 '가짜유공자'를 가리기 위해 서훈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결정한데 대해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 친일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민이 반민특위로 분열됐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진연은 이날 오후 8시20분쯤 서울 동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망언이 도를 넘었다"며 "경찰은 망언에 대한 입장과 사과를 듣기 위해 항의방문한 대학생들을 당장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성 대진연 상임대표는 "(나 원내대표 측이) 사무실을 찾아가면 '국회로 오라' 국회를 찾아가면 '사무실로 오라'고 하면서 면담을 거부했다"면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대화를 거부하고 면담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국민이 경찰에 연행까지 되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진연은 "(나 원내대표는)반민특위로 국론이 분열됐다면서 친일파를 옹호하고 5.18 망언에 대해서는 역사적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망언을 했다"면서 "'아베 수석대변인'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장 사퇴하고, (경찰은)연행된 대학생들을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9시42분쯤 연행됐던 활동가 6명을 모두 석방했다.
Kris@news1.kr

"김지은 측 증인, 위증했다" 안희정 검찰고소→무혐의

1심서 '언론사 거래' 등 증언하자 고소
공대위 "서부지검서 무혐의 결론 통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54) 전 충남지사가 1심 당시 검찰 측 증인에 대해 '모해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는 20일 안 전 지사가 1심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안 전 지사 경선캠프 자원봉사자 구모(30)씨를 '모해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최종 통지됐다고 전했다.
구씨는 안 전 지사의 1심 3차 공판에 나와 "안 전 지사가 자신에 대한 보도가 나갈 것을 미리 알고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해 기사를 막아주면 민주원 여사 인터뷰를 잡아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실제로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해 기사를 쓰지 말라고 했지만, 기자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결국 기사가 나갔다"고 증언했다.
이에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지난 7월11일 구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날은 안 전 지사 측 증인들이 법정에 나와 도청 정무팀이 피해자 김지은씨의 업무에 대해 개인적 행위인 듯이 증언하기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
공대위는 "안 전 지사 지지자 등은 피해자를 위해 증언한 조력자에 대해 악성댓글과 실명 및 직장 유포 등 공격을 지속해왔다"며 "전형적인 역고소 공격, 모해위증 고소, 언론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이미지 만들기 등은 위력의 다른 형태들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전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재 이 사건은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접수된 상태다.
castlenine@newsis.com

(대법원 판례)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및 이때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가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3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고령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1조
사 건
2016두505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서라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누40568 판결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참가인의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자에 대하여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고령자에 대한 채용 자체가 기피되어 고령자에 대한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령자고용법 제21조는 사업주에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등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갱신기대권 법리와 함께 기간제법 및 고령자고용법의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와 사업장 내에서 정한 정년의 의미 및 정년 이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앞서 본 제반 사정 외에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49명을 사용하여 골프장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2011. 10. 1. 원고들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4. 2. 28.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을 계속하여 코스관리팀 사원으로 사용한 사실,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9조 제1항은 "임 · 직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계약체결 전 이미 정년에 도달하였거나 2011. 12. 31.부터 2013. 12. 31. 사이에 각 정년에 도달한 사실, 참가인이 2014. 3. 1. 정년이 도과한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 참가인은 2015. 1. 5. 원고들에게 원고들과의 근로계약기간이 같은 해 2. 28. 만료된다고 통보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부당해고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들이 불복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두 차례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제2조는 계약기간의 종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을 하고, 차기 연봉계약은 업무능력, 근무성적, 근무태도 등 인사평가를 토대로 연봉을 정하되, 참가인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한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과 참가인이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1. 10. 1.부터 2015. 2. 28.까지 근로계약이 3회 갱신되었는데, 원고들의 근무태도나 회사에 대한 기여 정도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치지 않았고 그 갱신과정에서 정년 도과가 문제된 적은 없었던 점, 원고들은 2005년경부터 2011. 9. 30.까지는 위탁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2011. 10. 1.부터는 참가인 소속 직원으로서 약 10년간 참가인이 운영하는 골프클럽의 필수적인 업무인 골프장 코스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참가인은 2014. 6. 1. 엔에이골프 주식회사와 골프장 코스관리업무에 대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2014. 8. 22.경 단체교섭 관련 원고들과의 의견대립이 해결곤란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원고들과 엔에이골프 주식회사 직원에게 각각 작업지시를 하여 원고들이 위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 무렵 원고들의 건강이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거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졌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참가인은 2015. 1.경 원고들을 포함한 17명의 근로자들에게 정년 해당 또는 계약기간 만료사실을 통보하였는데, 위 17명 중 외주업체에 취직한 8명, 자진퇴사한 1명과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근로자들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은 갱신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에게는 정년이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또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상옥 

판례]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때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다22315
선고일자 : 2017-10-31


요 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아파트의 위탁관리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근로자와 사이에근로자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과 사용자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사업장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는 약정은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제3부 판결
사 건 : 201722315 해고무효확인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 A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관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5.26. 선고 2016210391 판결
판결선고 : 2017.10.31.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사용자가 아파트의 위탁관리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근로자와 사이에근로자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과 사용자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76284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사업장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는 약정이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를 정한 것으로 전제한 후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이 2016.5.31. 종료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근로계약해지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2016.6.1.부터의 임금지급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위 약정은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시용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피고가 시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 사이에 정식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기택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 2017.1.12. 선고, 2016재다224 판결]

[대법 2017.1.12. 선고, 2016재다224 판결]

【요 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 원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16일에 불과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심판결 선고 후에 위헌으로 결정(2015.12.23. 헌재 2014헌바3)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