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 수사 독립성 확보..상설특검 첫 가동 적기
국회에선 '특검' 공방.."검찰에 넘기면 될일" 주장도
국회에선 '특검' 공방.."검찰에 넘기면 될일" 주장도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고(故) 장자연씨 강제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 방침을 정한 가운데 검찰의 치부가 드러날 수 있는 재수사 방식을 두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가동되는 특임 검사제도나 상설특검 카드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5월말까지 연장된 활동 기한 동안 김학의·장자연 사건의 진상 규명에 주력할 방침이다. 단 두 사건 모두 공소시효가 걸려있어 향후 형사 처벌을 위한 재수사 여부는 추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확보에 달렸다.
재수사가 결정될 경우 검찰이 가장 손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특임검사 제도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특임검사는 중간 보고없이 최종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게 되어 수사 과정 자체가 독립적이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경우 두 차례나 불기소 처분을 내린 당시 검찰 수사팀이 진상조사단 조사 범위에 들어가 있다. 만약 이 부분까지 수사하게 된다면 검사의 부실수사를 수사하는 첫 특임검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처음 도입된 특임검사는 그랜저 검사(2010년), 벤츠 여검사(2011), 조희팔 뇌물 검사(2012), 진경준 전 검사장 넥슨 뇌물 의혹(2016) 등 총 4차례 운영됐다. 4차례 특임검사 모두 비위 의혹이 있는 검사를 기소하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국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도 18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특검 도입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김학의 사건의 경우 성접대 의혹 대상자만해도 고위 공무원·정치인·기업 대표·병원장·대학교수·전 현직 군 장성 등 수십명에 달한다. 초대형 권력형 비리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국회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시행 후 단 한번도 가동된 적 없는 상설특검제도를 쓸 타이밍이란 분석도 있다.
2014년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도는 법무부장관의 요구만으로 작동할 수 있다. 단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회(여아 추천 4명·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 회장)를 구성할 때 재수사 자체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과 여당의 지난한 공방이 따를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특별검사 제도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앞서 진상조사단 대상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한 적이 있는 A변호사는 김학의 사건을 가리켜 "애당초 수사가 잘못됐고 권력층의 비위가 은폐된 사건인데다 국민 여론까지 재수사 요구가 강한 사건"이라면서 "정치권이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초동 B변호사는 "특검 제의는 민주당의 정치적인 계산"이라며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이 특검을 받고 대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도 같이 특검하자고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는 실체 진실 발견과 적법한 절차 보장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계속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소할만하면 조사단이 바로 검찰에 넘기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과거사 결과가 나온 것 중에 특검이 거론된 적은 한번도 없다"면서 "특검에 대해 거론할 수는 있지만 아직 조사단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부 개개인 의견일뿐"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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