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유출 혐의 기소..양승태시절 '정신건강' 문제삼은 판사도 재임용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영장판사 시절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및 영창청구서 등 수사기밀을 윗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구)가 재임용 심사를 최종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4월 임용 20년을 맞는 성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자로 재임용이 확정됐다. 판사들은 임기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5∼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기록 및 영창청구서 등 수사기밀을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공무상 기밀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로부터 성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를 넘겨받은 대법원은 지난 8일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한 바 있다. 사법연구 발령을 받은 판사는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채 경기 고양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에서 대기해야 한다.
성 부장판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편 양승태 사법부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 사실까지 들어 인사 불이익을 주려 했던 서울중앙지법 김 모 부장판사도 성 부장판사와 함께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1차 심사에서는 재임용에 탈락했지만, 대법원은 최종심사에서 연임을 결정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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