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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0, 2025

국민의힘 38.1%, 민주당 43.2%.. "격차 '5.1%p"-'여론조사 꽃'

 국민의힘 지지율 21대 총선 이후 최고치

방송인 김어준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꽃'이 지난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을 물어 지난 20일 공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8.1%, 민주당이 43.2%였습니다다.


양당 격차는 5.1%p로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p)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전주 조사 대비 0.7%p 하락, 국민의힘은 4.9%p 상승해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양당간 격차는 10.7%p에서 5.1%p로 줄어, 일주일 새 5.6%p 좁혀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번 조사는 통신3사에서 제공한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전체 응답률은 17.1%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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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권영세 ‘보수 유튜버 설 선물’에 “선거법 위반 소지” 판단

 김용만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유튜버를 포함한 보수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권 비대위원장이 ‘정당의 대표자’로서 설 선물을 보냈는데, 이를 보낸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 대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권 비대위원장 측에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정당의 대표자’로서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냈기 때문에 ‘정당의 대표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실 역시 전날 공지에서 “당대표는 통상 명절에 당원 등에게 선물을 보낸다”며 “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고발당한 유투버들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선물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은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정당의 대표자도 적용 대상이다. 기부행위 상시제한을 위반할 경우 기부행위의 주체뿐만 아니라 제공받는 사람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은 예외로 규정해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정당의 대표자의 경우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 등에 대해 설 명절에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는데, 권 비대위원장이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한 설 선물은 이 같은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밝힌 유튜버를 포함한 보수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권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대상은 ‘신의한수’ 채널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고성국TV’ 고성국, ‘이봉규TV’ 이봉규, ‘성창경TV’ 성창경 등이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고 이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한 유튜버 중 6명이 여기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법치 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다니, 국민의힘은 정당 대표자부터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답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만큼 선관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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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구속 가능성도" 혁신당, 서부지법 폭동 배후 지목

 혁신당, 서부지법 폭동 전광훈 정조준

신장식 "폭동 지휘한 남성, 전광훈의 전도사 정황"
"범죄 단체 구성한 정황…사전에 폭동 계획한듯"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조국혁신당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인물로 지목하고 수사 기관에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배후에서 폭력사태를 조장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혁신당의 설명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연합뉴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전 목사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해 배후로써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데 의원들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전 목사가 내란을 사전·사후에 선동했던 점, 일요일 날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가자’고 연설한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며 “폭동을 지휘하고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전 목사의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가 ‘서울 구치소로 가서 대통령을 모셔오자’고 선동한 사실, 그리고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인권위원회 등으로 좌표를 찍고 몰려다니는 사실 등에 비춰 최근 폭동과 소요 사태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언급됐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할 때 성립하는 죄로 최대 사형 및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 의원은 “이번 사태는 집단적인 행위로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해야할 것”이라며 “전 목사의 전도사를 자처한 자들이 7층 영장전담 판사실에 직진해서 올라간 점, CCTV에 물을 들이부은 점, 보안이 취약한 후문을 통해 진입했던 점 등에서 사전에 (폭동 사태를)계획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범죄단체를 구성한 것이냐에 따라 집단 범죄의 가담자 내지는 수괴 우두머리로 판단될 수 있다”며 “이러한 의심 정황들이 명확하게 사실로 확인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있다”고 말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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