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왕적 대법원장 집중 권한 분산” 핵심
이탄희 전 의원 법안 “사법행정委 설치” 재검토연내 통과 목표로 ‘사법행정 정상화법’ 논의 착수
![정청래(왼쪽 세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현희 최고위원을 비롯한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3/dt/20251103144816849nhkf.jpg)
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혁 공론화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법원 행정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3일 공식 출범했다.
법왜곡죄(형법개정안) 등 7개 사법개혁 의제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법원행정처까지 전선을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 법왜곡죄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적으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사법부 불신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구조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외부의 영향 가능성을 키워왔다”며 “법원행정처는 너무 수직화 돼 있고 폐쇄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이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논의된 이 법안은 입법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정 대표가 이 법안을 토대로 법원행정처 개편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TF 단장인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격무에 시달리면서 또한 정치 개입까지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시겠나”라고 꼬집으면서 “대법원장이 국민을 위한 재판 업무, 사법 독립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이번 TF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전관예우와 노래방 술판, 룸살롱 출입 등 비위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사법부는 면죄부를 주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면서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사법부를 이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관예우 법조 비리를 견제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법관들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보장할 수 있는 재판 독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라며 “그것이 진짜 사법 독립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입법 일정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개혁은 정교하되 지체돼선 안 된다”면서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대법관 수 증원 등 기존에 제시한 7개 사법개혁 의제에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가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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