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은 포함 안돼
전 비서실장도 영장 청구

[더팩트ㅣ정채영·이다빈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8일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이다. 일부 혐의와 관련된 액수에 따라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도 적용돼 크게 총 5개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농후하다는 판단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이 상당한 혐의 사실에서 '공모' 관계였다는 점도 범죄 사실에 기재했다.
정 전 실장은 한 총재가 통일교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관여한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탐은 전날 조사에서 한 총재에게 정당법 위반 사항도 신문했으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한 총재 조사 당시 질문지 50쪽 정도를 준비해 전부 소화했다"며 "정당법 위반 부분도 질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조사를 마치고 나온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왜 1억원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내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1월 정 전 실장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통일교 현안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을 받는다.
권 의원이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를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증거인멸 교사)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도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추진했다는 정황(정당법 위반)도 포착했다.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지원 대상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바꿨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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