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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4, 2025

“尹 방탄차 타고 도망, 김 여사 개 산책 장면 포착”…대통령실에 고발당한 유튜버, 풀영상 공개

 

고양이 뉴스 측이 공개한 영상의 일부 [사진 출처 = 유튜브 ‘고양이 뉴스’ 갈무리]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이 개를 산책시키고 있는 모습을 촬영 및 공개해 대통령실에 의해 고발당한 유튜버가 풀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는 ‘김건희 관저 개 산책 풀버전 공개합니다. 방탄차 타고 도망가는 윤석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유튜버는 “내가 고발할 줄 알았다. 정면 못 찍은 줄 아셨죠? 세상에 이런 사람 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망갔고 김 여사는 관저 개 산책을 했다”라고 적었다.

고양이 뉴스 측이 공개한 2분 52초 분량의 영상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촬영된 것으로, 관저와 주변 상황이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오전 8시 2분쯤 공조본과 경찰이 대통령 관저 정문을 앞에서 대치를 벌이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대치가 이어지는 동안 갈림길을 막고 있던 버스 사이로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이 내려가고, 검은색 세단이 관저를 향해 올라가고 있다.

이어진 장면에서 관저에서 벤츠 마이바흐 차량 두 대가 내려오자 길가에 선 오른쪽 경호처 직원이 경례하는 모습이 담겼다. 유튜버는 이 장면을 두고 “윤 대통령이 관용 방탄차를 타고 도망간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관저를 지키는 경호 차량과 경호처 직원 앞에서 흰색 옷을 입은 누군가가 등장했다. 유튜버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처럼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다”라고 설명했다.

여성이 손짓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딱 저렇게 손짓하는 버릇이 있다”라고 했다.

유튜버 고양이 뉴스는 ‘윤석열 한남동 관저 체포 생방송’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 관저 내부에서 흰옷을 입은 누군가가 흰색 개를 데리고 나와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영상 출처 = 유튜브 ‘고양이 뉴스’]
앞서 이 유튜버는 ‘윤석열 한남동 관저 체포 생방송’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 관저 내부에서 흰옷을 입은 누군가가 흰색 개를 데리고 나와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유튜버는 해당 인물이 김건희 여사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관저는 제1급 보안 시설이자 비행 금지 구역으로 항공 촬영을 비롯해 어떤 형태로든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불가능하다. 국방부는 2022년 8월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를 제한 보호 구역으로 지정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관저를 촬영해 방송한 JTBC, MBC, SBS와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고양이 뉴스 측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같은 이유로 고발당한 MBC, SBS, JTBC와 함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4대 언론사가 됐다”라며 조롱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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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3, 2025

[단독] "101∙202경비단이 길 터줬다" 막판에 경호처장 명령 거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과 경찰 소속 경호부대가 박종준 경호처장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공수처는 경찰과 군의 경호부대를 비교적 수월하게 지났지만, 막판에 경호처와 대립하다 약 5시간 30분 후에 철수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철수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여권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관저 경호에 투입된 경찰 소속 101·202경비단과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초기엔 공수처를 막아서다 결국엔 길을 터 줬다”며 “경호처장의 지시대로 움직이다가 막판엔 각각 서울경찰청장과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서울청 차장, 국방 차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101·202경비단과 55경비단은 경호처에 배속돼 대통령실과 관저 내외곽 경호를 맡아왔다. 최근접 경호는 경호처 관할이다.

그간 경호처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예고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협조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다. 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 내 5단계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8시쯤 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는 외곽 경호를 맡은 55경비단과 101·202경비단이 결과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관저 진입로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

국방부 장관 공관 진입로를 지난 공수처는 3단계 저지선에서 본격적으로 경호처와 맞섰다. 박종준 경호처장과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가 영장 집행을 두고 대화에 나섰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공수처 검사들이 인간 스크럼을 짠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경호처는 “군사 시설에 대해선 (기관장) 허가 없이 영장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이 경호처 직원들과 일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약 5시간 30분의 대치 끝에 공수처가 발길을 돌리면서 체포 영장 집행은 무위에 그쳤지만, 대통령실은 군·경찰 경호부대가 관저 외곽에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 군 병력에 ‘철수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경찰과 군에서 ‘경호처 명령을 거부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권한만 정지됐을 뿐 지위는 여전한데 군과 경찰의 명령 불복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경호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의무복무 병사(55경비단)들이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관저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시 대치가 격화될것을 대비하여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관저 인근에 경호처 직원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최기웅 기자


101·202경비단과55경비단의 경호처장 명령 거부는 이원화된 지휘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처장이 대통령과 관련된 경호 업무를 총괄하지만, 경호처에 배속된 101·202경비단과 55경비단의 지휘권은 각각 경찰과 군에 있다. 경호처는 2022년 11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계기로 경호처가 관할하는 경호구역의 군·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경호처장이 갖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바꾸려 했다. 그러나 “경호처가 군과 경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야당의 비판에 부딪혔고, 시행령 개정안은 ‘지휘·감독’ 문구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로 수정된 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군과 경찰이 이탈하면서 2차 체포영장 방어는 경호처 홀로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집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은 6일까지 유효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호처의 존재 이유는 대통령 경호”라며 “대통령을 포기할 수 없는 경호처도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는 이날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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