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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4, 2020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합리적이지 않은 검찰권 행사 통제할 수 있어"


- 공수처법 이미 국회 통과한 법... 통합당도 법 존중하고 추천위원 추천해야
- 공수처가 비리 덮는 기관? 수사 대상 보면 오히려 여당과 대통령에 불리
- 공수처도 견제 필요하다는 것은 중요한 지적... 관련 규정 등 보완될 필요 있어
- 초대 공수처장 비검찰 출신이 맡아야... 검찰 출신이 맡으면 불필요한 비판받을 것
-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혁? 이미 한계에 도달... 제도 개혁 없이 생각 바뀌는 것 불가능
- 윤석열 총장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시점이나 방식 등 모두 과도하게 이뤄져
- 검찰총장 권한 너무 강해 분산시켜야... 일선 청의 단일 사건까지 지휘하는 것 막아야
- 최고 감독권자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합리적이지 않은 검찰권행사 통제할 수 있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7월 14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 오태훈 : 내일 7월 15일이 법에 정한 공수처 출범일입니다. 여당이 어제 여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2명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장성근 변호사는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다시 선정을 해야 하고 반면에 통합당은 추천위원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사본부에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공수처 출범 하루 앞두고 다시 모셨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상기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지난해 12월 말쯤 뵀었습니다.

▶ 박상기 : 그러네요.

▷ 오태훈 : 그때 제가 앞으로 어떻게 시간 보내시겠어요, 그랬더니 집필 활동 간간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 박상기 : 개인적인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잘 보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9월 9일에 퇴임하셨나요, 지난해?

▶ 박상기 : 그렇죠.

▷ 오태훈 : 벌써 10개월 정도 됐군요. 지난해 10월에 인터뷰 했을 때와 지금 상황과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 박상기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제가 좀 꼽아보니까 12월 30일에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고 1월 초에 추미애 장관이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가 되고 4월 총선에서는 여당이 압승을 합니다. 이후에 한명숙 전 총리 문제라든가 검언유착 의혹 등이 드러나기도 했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많은 흐름들을 보시면서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 박상기 : 뭐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많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제 사실 재임 중에 공수처법하고 이 수사권조정 관련 감찰청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것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이제 목표였고 개인적으로 간절히 소망을 했죠. 그게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그 후에 일어난 일련의 상황들은 사실은 예측하기 힘든 일이었죠.

▷ 오태훈 : 그래도 평가를 내리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 박상기 : 공수처 출범. 지금 공수처법이 내일 발효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것도 있고요. 제정되어야 할 규칙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공수처장이 임명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법에는 그전에도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은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 오태훈 : 지금 준비단이 출범해서 활동하고 있죠.

▶ 박상기 : 공수처 설립 준비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역시 공수처장이 추천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 오태훈 : 남아있는 후속 입법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 박상기 : 국회법도 개정되어야 할 거고요. 인사청문회법도 개정이 되어야 할 거고요. 왜냐하면 공수처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정해야겠고요. 또 관련된 어떤 대통령령이나 규칙들 이런 것들도 만들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 오태훈 : 조직은 내일 출범하게 됩니다만 법적 기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을 맡아야 할 일을 해야 할 수장이 정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상기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때부터 본격적인 공수처 출범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 박상기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합의해서 후보 2명을 정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지금 여당 몫의 2명은 추천이 됐지만 지금 1명은 또 자진 사퇴를 했고 통합당은 아예 후보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정할 수 있을까요?

▶ 박상기 :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법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요. 물론 통합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특히 헌법소원 심판 청구라고 해서 결정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이유도 제시를 하고 하기는 하는데 국회를 통과한 법에 대해서 어떤 반대 의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걸 뭐 위헌 법률 위반이라든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걸 기다릴 때까지 그 법의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결국은 통합당도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 오태훈 : 하지만 그걸 견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박상기 :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건 국회 일이니까 제가 뭐라고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야당을 설득해야겠고 사실 이게 여당, 야당 2명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야당의 경우에는 국회 교섭단체가 지금처럼 1개 정당이 교섭단체일 걸 상정했다기보다는 사실은 20대 국회처럼 2개 이상을 상정하고 야당 간에도 1개 정당에만 비토권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2개 정당을 둠으로 해서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게끔 그런 여지를 둔 건데 21대 국회가 어찌 보면 구성이 여, 야당 1개 정당씩밖에 없기 때문에.

▷ 오태훈 : 그러니까 야당 몫에 2명의 추천위원을 통합당이 다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 박상기 : 다 추천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것은 결국은 야당이 어떻게 보면 인사 문제에 있어서 비토권을 쥐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수처법 개정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기는 한데 일단 현행법대로 추진을 일단 해봐야겠죠.

▷ 오태훈 : 현행법대로 추진해봐야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저희 시사본부 조해진 의원과 인터뷰에서 이런 우려를 표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이 되기 위해서 손봐야 할 게 많이 있다, 공수처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공수처가 가면 우려가 된다. 그리고 이걸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상화를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야지만 통합당은 추천위원회를 추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 박상기 : 그 문제는 사실 제가 재임 기간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나 사개특위에서도 계속해서 야당에서 주장했던 게 무슨 청와대 하명수사 할 거 아니냐. 권력형 비리로 오히려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저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라고 보고요. 이 법을 자세히 보면 공수처장 임명에서부터 지금 현재 추천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여당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수사 대상이 대통령과 그 친인척 거기는 특히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포함해서 그 외에 고위공직자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수사 대상 범위가. 기타 하여튼 정부기관에 계신 분들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 예를 들면 여당이나 대통령에게 유리하다기보다 오히려 불리하다고 봐야겠죠. 불리하다고 봐야 하고요. 꼭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는 거지만 이게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한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공수처법에 보면 청와대에서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 심지어 의견 제시 뭐 자료 제출, 협의 이것도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오태훈 : 그야말로 독립된 기관이죠.

▶ 박상기 :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사 암묵적으로 그런 협의나 업무 지시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비밀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권력형 비리를 덮는 기관이라는 것은 공수처법의 현행 규정에 봐서도 타당하지 않은 비판이고요. 또 공수처법은 20년 이상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기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여당이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해서 소위 하명수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당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 오태훈 : 이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4585님께서 주셨는데 “그럼 공수처는 누가 견제합니까?”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시던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주신다면요?

▶ 박상기 :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공수처가 제2의 지금 권력기관화한 검찰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공수처장을 잘 임명을 해야겠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좀 과제이기는 한데요. 공수처장의 어떤 합리적이지 않은 공수처 운영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공수처법과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내부 규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도 마련을 해야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검찰도 그렇습니다만 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하듯이 공수처장도 그렇게 권력기관화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지금 현재 공수처법에는 그런 것을 이제 막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규정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거기에 대한 보완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당이 어제 2명의 후보 추천위원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장성근 변호사가 n번방 관련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재선정 해야 하는데 오늘 아침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대한변협의 이찬희 회장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협의가 가능한 추천위원들을 선정했다고 평가를 하고 이 사임. 그러니까 n번방 관련해서 변호를 한 것이 문제를 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주셨거든요. 이 장성근 변호사 사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묻겠습니다.

▶ 박상기 : 변호사가 맡은 사건 그게 뭐 n번방 공범을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고 하는데요. 그 자체가 비난 받을 일은 아니죠. 변호사는 누구든지 변호를 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이번의 경우에는 중요한 공직자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범죄자를 변호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사퇴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스스로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 박상기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초대 공수처장이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서 많은 궁금증도 있어요. 관심도 있고. 언론에서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 6월 말에 인터뷰 하신 걸 들어보니까 비검찰 출신이 맡아야 한다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말씀해주시죠.

▶ 박상기 : 검찰 출신을 배제한 것 같아서 검찰 출신들이 섭섭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공수처는 검찰과 경쟁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고요. 검찰에게 집중된 권한의 일부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사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초대 공수처장이 검찰 출신 임명된다면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 되는 거 아니냐는 불필요한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인물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비검찰 출신이 옳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공수처장은 공수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수처라는 것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인데 그 수사에 있어서 어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합리성을 갖춘 인물. 물론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성향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말로는 쉽지만 사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보는 입장에 따라서 아무리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해도 편파적으로 보기 쉽거든요.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범죄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런 합리성을 가진 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예를 들면 어떤 표적 수사라든가 아니면 끝까지 기소를 위해서 별건수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오히려 정치적인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많아요. 공수처 수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는, 무리한 수사를 지양하는 합리성을 갖춘 분. 이런 분들이 공수처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결국은 공익을 위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개인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떤 정치적으로 너무 어떤 편파적이거나 이런 분이 아닌 그런 분이 공수처장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9540님께서도 “박 장관님 고위공직자의 측근 비리를 찾아내기 위함이라면 야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요?”라는 의견도 주셨고 김한수 님은 “공수처장은 중립성 지키며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공수처장의 중립 여기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 박상기 :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 오태훈 : 공수처를 보는 시각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져서 검찰보다 더 큰 권한 갖고 있다는 입장도 있고. 현행 공수처법이 기소권을 한정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을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 박상기 :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지금 검찰도 마찬가지죠. 이 검경수사권 조정 국회에서 논의할 때 일부 여당 의원께서도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기관 따로 만들자.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 저는 그런 입장이 뭐 타당하다고도 봅니다만 현실적인 상황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미 수사기관으로서 검사가 지금 2,500여 명이고요. 검찰 수사관도 수천 명입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조정은 되어야겠지만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은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가능한 잠정적으로나마 가능한 목표를 제외시켜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는 그걸 반대했습니다. 반대를 했고 지금 단계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는 어렵기 때문에 수사 대상, 수사 범위를 검찰을 축소하자 이렇게 했는데 공수처의 경우에 수사, 기소 분리 이거 저는 타당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이 동시에 기소를 하게 되면 기소를 해야 한다는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럼 무리한 수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 오태훈 :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박상기 :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공수처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뭐 수사권만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소는 결국 그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검찰은 지금 기소법정주의 소위 말해서 모든 범죄혐의가 있으면 기소해야 하는 게 아니라 또 편의주의에 입각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불기소 처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저는 공수처 내에서 수사 부서와 기소 부서를 분리하는 내부 조직의 분리.

▷ 오태훈 : 공수처 내에서.

▶ 박상기 : 그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KT주문예수 님께서 “박상기 장관님 나오셨네요. 응원합니다.”라는 응원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고 6698님 “공수처 조직이 검찰 조직보다 작습니다. 무슨 권력이 크겠습니까?” 김원일 님“공수처 견제는 검찰이 하면 됩니다.” 김대공 님 “공수처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게 되면 또다시 검찰에 종속되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요?”라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검찰 관련해서도 말씀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시각 교통상황과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 센터 임초희 리포터 연결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공수처 출범,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핵심은 검찰 개혁이 아닐까, 이게 또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이 개혁에 반대하면서 자체 개혁안, 스스로가 셀프 개혁하겠다고 여러 가지 안들을 그동안 내놨어요. 최근에 지금 뜨거운 수사심의위, 자문단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부 개혁안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박상기 :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라든가 전문수사자문단 이런 건 개혁안은 아니고요.

▷ 오태훈 : 개혁안은 아닙니까?

▶ 박상기 : 지금 총장 취임 이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건 벌써 오래된 거고요. 검찰 개혁을 요구할 때마다 검찰에서는 자체 개혁안이라고 해서 제시하는 것들이 과거 있었습니다만 저는 자체 개혁에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수처법이나 수사권 조정 같은 것, 즉 제도 개혁을 통해서만이 개혁이 일단은 출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검찰의 인식이 어떤 조직 문화라든가 검사들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바뀔 수 있다. 제도 개혁의 틀 속에서 생각이 바뀌는 거지 제도 개혁 없이, 제도적 뒷받침 없이 스스로 사람이 자기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오태훈 :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데.

▶ 박상기 : 그래서 검찰에게 자체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을 맡겨두기에는 너무 상황이 좀 급박하고 또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 정책 목표의 1순위에 검찰 개혁이 들어가는 것은 이건 낭비라고 보고요. 이제는 좀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 오태훈 :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권력기관 개혁의 1호 법안이 바로 공수처라든가 이런 것이었고 검찰 개혁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는데 그래서 개혁을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검찰 개혁을 좀 막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의 시각이 있습니다.

▶ 박상기 : 지금 윤 총장 취임 후에 사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찰 개혁의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검찰 개혁을 이룰 적임자로 보고 임명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바로 취임 직후부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수사의 시점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좀 너무 과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그렇게까지 수사를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 외 또 일부 언론에서 총장 가족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채널A 관련 사건이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년이 거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검찰 개혁을 위해서 내놓은 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내부 비판이 있는 걸로 상상은 됩니다만 검사들 중에서도 검찰이 시대 조류, 시대 변화에 맞춰서 바뀌어야 한다는 검사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저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런 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검사들의 경우에는, 특히 일선에 있으면 지금까지 해 오던 어떤 검찰권의 행사 방식이라든가 이런 데 젖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못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검찰이,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한다든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 오태훈 :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세요?

▶ 박상기 :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언론에서 '이프로스'나 이런 데 한 일부 검사, 일개 검사가 올린 글을 가지고 검찰이 많은 검사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개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 오태훈 : 저항하거나 반발하는 건 개인의 생각일 뿐이고?

▶ 박상기 : 개인의 생각이고 또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는 검사들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사실. 물론 댓글을 다는 검사들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합리적 사고를 가진 검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 개혁에 동참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축인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이 된 건 아니죠?

▶ 박상기 :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청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헌법 6개월 지나야 하니까 8월부터 시행이 될 거고요. 또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시행 시점이 시작되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오태훈 : 이게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성과를 낼 거라고 보세요?

▶ 박상기 :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 대상을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제한을 했는데 검찰에서 과정에서부터 꾸준히 그 수사 대상을 넓히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면 상당히 수사 범위가 넓습니다, 지금도. 부패 범죄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해서 그걸 이제 또 구체화시키는 법령이 제정되어야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검찰이 1차적 수사를 통해서 기소까지 이르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인식에서 수사 대상을 줄임으로 해서 검찰은 주로 기소에 중점을 두고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야말로 중립적으로 정말 공익의 대표자로서 유무죄를 판단을 나름대로 하고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는데 검찰에서 모두 다 수사가 가능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수사를 하고 났으면 그건 뭐 거의 100% 기소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좀 연계성을 끊어보자. 이게 수사권 조정의 목표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경찰의 수사 전문성도 넓히고요. 지금도 많이 전문화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수사기관과 기소, 공소 기관을 분리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도를 하는 것이 수사권의 조정이죠.

▷ 오태훈 :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었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이라든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수사만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드러나기도 했었고 또 거기에 대한 폐해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게도 됐습니다. 그럼 공수처가 출범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은 제대로 되는 개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 박상기 :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합리적인 국민의 어떤 비판을 덜 받는 그런 조직으로 출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기반은 완벽하지 않지만 마련됐다 그렇게 봅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청취자 아이디가 요놈들 이렇게 쓰시는데요. “검찰총장 복수로 둬서 스스로 견제하고 개혁하면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윤희 님 “검찰의 자정 능력은 한계에 다달았습니다.” 8144님 “검찰총장이라는 명칭부터 검찰청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 박상기 : 다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를 검찰총장의 권한이 너무 강합니다. 그것을 분산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에 6개 고검장이 있는데 검찰총장은 일선 청의 단일 사건이라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끊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검찰청법도 앞으로 개정이 또 되어야 하는데 검찰총장이 고등검찰청 관할사건에서 일단은 고검장에게 기소권을 주는 그런 권한의 분배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검찰총장은 검찰이 나아갈 방향 또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여부, 합리적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좀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짧게 30초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도 좋고 언론을 향해서도 좋고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좀 시간 드리겠습니다.

▶ 박상기 : 지금 최근에 법무부 장관과 총장 간의 갈등 문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사무의 최고 지휘 감독권자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걸 통해서 검찰총장의 합리적이지 않은 검찰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만일 법무부 장관의 그런 지휘권 행사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게 민주적인 작동 원리입니다. 검찰총장 1인에게 집중된 권한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상기 : 감사합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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