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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7, 2018

"시급 만원에 나라 망한다더니".. 국회의원 내년 수당 2천만원 인상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부 최저임금 1만원 정책으로 치열한 정쟁을 벌였던 국회가 자신들의 수당은 내년에 14% 이상 올릴 것으로 보인다.
6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가운데, 합의안에는 국회의원들의 수당 인상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안에는 내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 1.8%를 의원 수당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올 평균 663만원인 일반수당은 내년 675만원 정도로 오르게 된다. 이밖에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등 수당에도 인상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에 사무실운영비, 유류대 등 특정 지원 경비 월 195만8000원을 더하면 2019년 국회의원 1명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올해 1억4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14% 이상 오르는 수치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복지비 지출 삭감을 두고 심한 갈등을 벌였던 국회가 정작 자신들 수당은 예외없이 인상하는데 합의한 것을 성토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관련 기사에서 “시급 만원으로 나라 망한다고 그렇게 난리치더니 자기들 연봉은 2000만원이나 올린다”며, 개인 편익에는 관대한 국회의원 행태를 비난했다. “명예직으로 해라”, “외국처럼 무보수로 해라” 등 국회의원의 성격과 지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논란이 일자 국회 사무처는 “의원 전체 보수가 장관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적은 금액”이라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듯한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국회의원은 일반적으로 차관급 예우를 받는 정무직 공무원이나, 사안의 핵심은 예산안 갈등을 무색케 할 정도로 손쉽게 의원 수당이 인상된 점이기 때문이다.
사무처는 또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유지비 등은 관서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기 때문에 개인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운영비는 물론 연구비, 심지어 인쇄비용까지 과다 청구해 수당을 부풀리는 행태를 봐온 국민들이 이같은 해명에 납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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