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씨네포트 제공 |
대법원이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김광석' 측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대법원은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항고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판결에 따르면 서해순 씨는 김광석 타살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며, 영화는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을 각종 근거를 통해 제시한 다큐멘터리라고 판단했다.
또한 영화 일부 장면을 삭제해달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영화 안에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이 있어 보인다는 것을 전제하며, 불륜 여부 또한 김광석 사망 원인 규명에 필요한 여러 정황 중 하나로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화 '김광석'이 김광석 음악저작권의 귀속 문제나 영아살해 등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영화 상영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서해순 씨의 명예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영화 '김광석'은 개봉 직후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으며, 충분한 의혹이 있는 변사자에 대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수사하자는 이른바 '김광석 법' 제정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이지성 기자 ent@ma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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