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소명되나 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배우자 다른 사건 구속돼 재판 중인 점 고려"
"구속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 인정되지 않아"
검찰, 지난 23일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청구
"배우자 다른 사건 구속돼 재판 중인 점 고려"
"구속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 인정되지 않아"
검찰, 지난 23일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했지만 "구속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0시53분께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 심문 당시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동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2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심사 전 법원에 도착해 "검찰의 첫 강제수사 이후 122일째 되는 날"이라며 "그 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거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심사가 종료된 오후 2시50분께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사실로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유 전 부시장이 속해 있던 금융위원회에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정리하도록 한 것도 금융위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심사 종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률적으로도 특별감찰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의 고유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이라며 "민정수석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보좌기관이 내준 의견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건데 민정수석이 보좌기관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는 건지 의문이고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는게 변호인단 주장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과 증거파쇄 프레임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했다"며 "(유 전 부시장 감찰자료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1년이 훨씬 지난 다음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가) 이뤄진 것이고 증거를 은닉한게 아니라는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민정수석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보좌기관이 내준 의견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건데 민정수석이 보좌기관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는 건지 의문이고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는게 변호인단 주장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하는 걸)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전 비서관이 검찰에 '조 전 장관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감찰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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