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5일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은 한국당이 고위공무원수사처 설립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 “그 사람들의 속을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사진=뉴시스)
이 상임고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1등공신이다. 별명은 ‘이명박의 남자’.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과 특임위원장관 등을 지내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이날 이 상임고문은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장이 그걸(공수처) 발의하면 되겠냐’고 해서 국회로 돌아가면 발의하겠다고 생각했다. 이후 2012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상임고문에 따르면, 공수처 법안은 “야당이 발의하는 법안”이다. 고위공직자는 전부 정부가 임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당이 그들을 견제하려면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 상임고문은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것이 대개 차관급 이상이다. 장관, 차관, 국회의원, 군장성, 경찰의 총경 이상, 검사장급 이상, 광역단체장, 대통령 친인척 이런 사람들은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며 “고위공직자라는 것이 여권 인사들이다. 대통령이 야당을 고위공직자 쓰느냐”고 말했다.
한국당이 ‘야당 죽이기’라며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는 “그 사람들 속을 모르겠다”며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정 의심이 간다면 공수처 책임자나 검사를 임명하는 데 제도적으로 정권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 때문에 공수처 있지도 않았는 걸 걱정해서 공수처법을 반대한다 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공수처 대상이 주로 여권 인사들”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측에서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을 주지 말자’고 중재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 상임고문은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해야지 무슨 소리냐. 바른미래당이 그랬다면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자유한국당이 만날 검찰 눈치보다가 검찰한테 만날 뒤통수 맞고 그런다. 한국당은 여당할 생각은 안 하나”며 “그런 염려를 하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안 만들겠다 하는 거는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다.
또 “내가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을 해 보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현직 검찰이 현직 권력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수사를 덮는 경우도 있고 축소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무원을 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없애려면 (수사를) 별도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혜선 기자 hyeseonkim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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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포스트(http://www.newspost.kr)
(사진=뉴시스)
이 상임고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1등공신이다. 별명은 ‘이명박의 남자’.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과 특임위원장관 등을 지내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이날 이 상임고문은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장이 그걸(공수처) 발의하면 되겠냐’고 해서 국회로 돌아가면 발의하겠다고 생각했다. 이후 2012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상임고문에 따르면, 공수처 법안은 “야당이 발의하는 법안”이다. 고위공직자는 전부 정부가 임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당이 그들을 견제하려면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 상임고문은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것이 대개 차관급 이상이다. 장관, 차관, 국회의원, 군장성, 경찰의 총경 이상, 검사장급 이상, 광역단체장, 대통령 친인척 이런 사람들은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며 “고위공직자라는 것이 여권 인사들이다. 대통령이 야당을 고위공직자 쓰느냐”고 말했다.
한국당이 ‘야당 죽이기’라며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는 “그 사람들 속을 모르겠다”며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정 의심이 간다면 공수처 책임자나 검사를 임명하는 데 제도적으로 정권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 때문에 공수처 있지도 않았는 걸 걱정해서 공수처법을 반대한다 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공수처 대상이 주로 여권 인사들”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측에서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을 주지 말자’고 중재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 상임고문은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해야지 무슨 소리냐. 바른미래당이 그랬다면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자유한국당이 만날 검찰 눈치보다가 검찰한테 만날 뒤통수 맞고 그런다. 한국당은 여당할 생각은 안 하나”며 “그런 염려를 하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안 만들겠다 하는 거는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다.
또 “내가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을 해 보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현직 검찰이 현직 권력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수사를 덮는 경우도 있고 축소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무원을 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없애려면 (수사를) 별도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혜선 기자 hyeseonkim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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