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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10, 2021

정경심 "PC, 정상종료 전 USB 접속"..檢 "엄청난 사건으로 호도"(종합)

 검찰 "선별 압수 위해 CFT 중 비정상종료 돼 임의제출 받아"

"엄청난 사건인 것마냥 포장..'아니면 말고'식 주장에 유감"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표창장 위조 파일들이 발견된 동양대 강사실 PC와 관련해 "정상종료 전 외부 USB가 접속한 흔적이 있어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단 이승련)는 10일 정 교수의 항소심 2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기일에서 정 교수 측은 동양대 강사실에서 임의제출 받은 PC가 정상종료된 흔적이 있는데, 검찰이 종료 직전 외부 USB를 삽입한 흔적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PC에서 발견된 파일들을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정 교수 측 주장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검찰의 증거조작설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검찰은 PC의 정상적 압수절차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실물 압수가 아닌 선별 압수를 위한 포렌식 장비인 CFT를 삽입했는데 PC 1호가 작동 중 '뻑' 소리가 나면서 비정상종료 됐다"며 "CFT는 국책 연구기관인 보안연구소에서 개발했고, 포렌식 작업에서 동일성과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압수하기 위한 필수 장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별 압수를 하려면 CFT가 내장된 USB를 접속시킬 수밖에 없다"며 "선별 압수를 시도하다 피씨가 비정상 종료돼 선별 압수가 불가능해져 실물을 봉인한 후 임의제출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교수 측이 정상 종료 근거라고 제시한 '코드'에 대해서도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등에 다 검색해봐도 '비정상 종료시 나오는 메시지'라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무엇보다 USB로 생성되거나 수정된 파일이 전혀 없음에도 변호인은 이런 부분은 일언반구도 없이 마치 검찰이 USB를 꽂은 것이 엄청난 사건인 것마냥 포장해 증거가 오염된 것처럼 호도했다"며 "만약 그런 파일들이 있었으면 변호인이 제시했을 것이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주장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PC에 허위로 작성된 경력 서류나 '조국 폴더'가 발견된 점, 새벽에 컴퓨터가 사용된 내역 등으로 1심에서 이미 정 교수가 PC 사용자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새롭게 발견된 사설 IP를 근거로 동양대에서 PC가 사용됐다는 정 교수 측 주장에 대해 "1심에서 사설 IP로 위치 추적이 안 된다고 변호인이 주장했었다"며 "그리고 1심에서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2심 와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 반박에 앞서 "표창장을 위조한 날로 특정된 2013년 6월에도 PC는 정 교수 자택인 방배동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우선 PC 포렌식 결과 2013년 5월20일 오후1시40분께 워드문서 파일이 작성됐고, e북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정 교수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동양대에서 수업이 있기 때문에, 수업 직전에 방배동 자택에서 PC를 사용했다고 인정한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특정된 2013년 6월에는 PC가 동양대에 있었다고 볼 수 없지 않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우체국 등기우편 영수증 사진파일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2013년 8월22일 접수된 해당 영수증 번호에 따르면 등기가 발송된 우체국은 동양대에 위치한 경북에 위치한 우체국으로 확인되고, 접수자도 영주 소재 우체국에서 근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PC에서 발견된 동양대 인근 우체국에서 발급한 영수증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 PC는 2013년 5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동양대에서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또 동양대 휴게실에 방치된 PC가 정상 종료 직전에 외부 USB로 접속한 흔적이 있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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