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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11, 2021

與 이수진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것" "해머로 겨우 압정을 박는 것"

 "전형적 눈치보기 수사..설립 취지에 안 맞아"

[서울=뉴시스]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이수진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에 대해 "우도할계(牛刀割鷄)',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뒤 "공수처의 본분은 부패범죄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수처 설립 취지인 권력형 범죄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이다. 어이가 없다"며 "해직교사 5명에 대한 채용이 특혜인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런데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적용하려 한다. 무리한 꿰맞추기 수사가 될 수도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감사"라고 주장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법에 의해 해고됐던 교사들을 복직시킨 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최종 인사권자인 조 교육감이 당연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조 교육감을 옹호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가 본분에 맞지 않는 조 교육감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건 전형적인 눈치보기 수사다.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며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자괴감이…"라고 공수처의 결정을 비판했다.

범여권인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도 "공수처마저 검사들의 비위, 비리에서 눈 돌리고 무슨 교육감을? 그마저 감사원이 고발했던 것"이라며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될 사안을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가?"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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