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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10, 2021

정경심 항소심 2차 공판…"체험활동→인턴십 변경 `대단한 허위성` 아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제공해 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을 거절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단 이승련)는 10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이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검찰과 변호인 측에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했다"며 "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감독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사유를 간단히 써서 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감독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유로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정 교수 딸 조모씨의 한영외고 시절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여부와 관련해 수사와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불허가 의견을 냈으며, 요청 근거와 사유가 무엇인지 공문 자체로 분명하지 않다"며 "판결문 원문을 제공하는 게 필요한지 의문이고 현 단계에서 제공할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불허 이유를 전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모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한 1심 판단과 관련해 공방이 벌어졌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확인서 제목을 체험활동 확인서에서 인턴십 확인서로 변경하면서 이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했는데, 체험활동 확인서와 인턴십 확인서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며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고 미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부 허위라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에 체험활동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받았는데 2013년에 받을 때는 제목이 인턴십 확인서로 바뀐 것 같다"며 "체험활동과 인턴십의 표현상 차이가 대단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정도로 허위성을 만들어 내는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정경심 항소심 2차 공판…"체험활동→인턴십 변경 `대단한 허위성` 아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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