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조기수령 최대 30% 감액…5년 연기수령 최대 36% 증액
월평균 소득액 286만원…소득 250만 미만, 전체의 55.1% 달해(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국민연금 수령 방식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자는 조기에 더 적은 금액으로 수령하고, 고소득자는 연기해서 더 받는 식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57만3105명)부터 2023년 6월(81만3700명)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약 42% 증가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연령 전 최대 5년을 앞당겨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1년당 6%씩 최대 30%까지 감액된다.
반면 같은 기간 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도 2만9280명에서 11만3436명으로 약 28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기노령연금은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5년 동안 연금수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금을 연기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1년당 연기 신청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대해 7.2%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소득이 적어 당장 돈이 필요한 경우, 자신이 실제 수령할 수 있는 연금보다 최대 30% 적은 금액을 받아야 하고, 반대로 금전적 여유가 있을 경우 최대 36%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월 평균 소득액이 적어 전자의 상황을 택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액은 2023년 기준 286만1091원이다.
그러나 2023년 6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가입자를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사람이 전체의 55.1%에 달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 구간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으로, 전체의 39.2%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연기노령연금을 수령한 이들을 소득 구간별로 볼 때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의 비중이 61.2%에 달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소득구간은 400만원 초과 구간으로, 전체 수급자의 43.5%를 차지했다.
결국 월 200만원 미만을 번 이들은 수급액을 적은 금액으로 조기수령하고, 월 400만원을 초과해서 벌어들인 이들의 경우, 더 많은 금액으로 연기해서 연금을 수령한 것. 국민연금 수령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재연되는 것이란 해석이다.
한정애 의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연급수급액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며 조기노령연금을 택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금수급액을 불릴 수 있는 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는 공적연금 안에서도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노후를 국민 모두의 연대로 준비하는 제도로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 수익비를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높게 설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온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후 준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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