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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22, 2018

기무사, 실행 결의 보여…‘여러 명 모의’ 땐 내란예비·음모 성립

ㆍ‘계엄령 문건’ 민군 합동수사단 구성…‘윗선’ 수사 속도
ㆍ장영달 “기무사 이름 유지 어려워”…‘국군정보청’ 검토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한 계엄령 시행 방안 세부자료를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문건 작성에 개입한 인사들에게 내란예비·음모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수사 공조를 위해 민군 합동수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기무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 내란예비·음모 적용될까 
내란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폭동을 말한다. 국헌 문란은 불법으로 헌법과 법률의 기능들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전문가들은 기무사의 계엄령 시행 방안 세부자료 내용만 보면 내란예비·음모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문건에는 중요 시설 494개소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계엄에 항의하는 의원들은 체포하는 방안도 적시됐다. 계엄법에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56개 언론사에 검열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문제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는 22일 “계엄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며 “보도 통제는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했다. 
계엄령 시행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가 아닌 기무사가 관련 계획을 세운 것도 의도를 의심케 한다. 문건은 군내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앉히려 했다. 육사 출신들이 ‘친위 쿠데타’를 벌이려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은 육사 출신이다. 
내란예비·음모가 성립되려면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건 내용만 보면 계획 실행의 결의는 있어 보인다”며 “내란음모가 성립되려면 여러 명이 모의를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금주부터 기무사 지휘부급을 소환 조사한다. 특히 대통령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청와대 관계자들의 연루 여부도 주목된다. 당시 탄핵으로 직무정지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건을 인지했는지도 관건이다. 이들은 민간인 신분이라 민간 검찰에서 수사해야 한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원활한 수사를 위한 합동수사단 구성 방안을 23일 발표한다.
■ “기무사 이름, 기능 발휘 어려워” 
기무사 해체 여론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은 통화에서 “개혁위원들 대부분이 ‘기무사’ 이름으로는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기무사를 해체하고 국방부 독립 외청인 ‘국군정보청’(가칭)을 두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정보청장과 구성원 절반을 민간인으로 채우는 구상이다. 기무사는 사령관을 제외한 대부분 요원들이 퇴직 전까지 한곳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장 전 의원은 “기무사를 독립 외청으로 두는 방안이 개혁위 보고서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송영무, 또 ‘보고 누락’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계엄령 세부자료 누락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았으나 4개월 후인 지난 19일에야 청와대에 제출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지난 18일 국방장관실로부터 문건을 임의제출받은 이후다.
앞서 송 장관은 계엄령 기본 계획 문건을 청와대에 뒤늦게 보고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은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부적절한 대응 논란이 커지면서 송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221653001&code=910302#csidxb523a740302765aa616ecbed83826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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