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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2, 2020

김기춘 파기환송

김기춘에 대한 판결이 파기환송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죄 적용 범위를 좁혔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오해와 그로인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분명치 않아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의무없는 일' 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을 '직권남용죄'에 관한 기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실제 대법은 '의무없는 일' 등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제시했습니다.

대법은 김기춘 전 실장 등이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돼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이른바 '좌파' 등을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는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법령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게 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체부 등에 '블랙리스트' 명단을 보내도록 하거나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죄로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법령에 따라 상관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지시를 받은 사람이 직권에 대응해 어떠한 일을 한 것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영진위 등 소속 직원들이 종전에도 문체부에 업무협조나 의견 교환 등의 차원에서 명단을 송부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 사건에서 '의무없는 일'로 특정한 명단 송부 행위 등이 종전 행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원심이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대법은 "파기환송의 취지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오해와 그로 인한 심리미진"일 뿐이라며 "반드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 선고가 향후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대비해 사전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법은 이 사건을 지난 2018년 7월 전원합의체로 넘긴 뒤 1년 6개월 여간 심리하며, 직권남용죄 해석을 놓고 다각도의 심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은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 부분이 늘어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조윤선 전 수석도 1심에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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