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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2, 2020

"의원실 돈 전달" 메일까지 있는데..입건도 말라?


[뉴스데스크] ◀ 앵커 ▶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가 국회를 상대로 불법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정작 로비 대상인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해당 의원과 보좌관을 입건하지 말라고 지휘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뭔지,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은 총 5명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한어총 고위간부가 국회 의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백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년 9개월 동안 수사해온 경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이메일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이메일에 당시 한어총에서 국공립분과위원장을 맡았던 김용희 현회장이 국회의원 5명을 찾아갔고, 현금 1,200만 원을 봉투에 나눠 준비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어총 김용희 회장 등으로부터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서부지검은 수사를 담당하는 마포서 관계자에게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입건하지 말라는 수사 지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어총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확정짓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나왔고 입법로비 의혹이 있는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려 한다는 불만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의 강제 수사 요구도 네 차례나 거부해 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공안 사건이어서, 검찰 지휘 없이는 경찰이 피혐의자를 강제 수사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한어총 불법 로비 의혹은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실체 규명이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편집: 신재란)
이유경 기자 (260@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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