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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3, 2020

'5.18 명예훼손'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

입력: 2020.02.13 17:24 / 수정: 2020.02.13 17:24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지만원(79, 왼쪽 두번째)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지만원(79, 왼쪽 두번째)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고령 감안돼 법정구속은 피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지만원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지만원(79)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그동안 성실히 공판에 참석해 도주 우려가 없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지씨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군이 침투해 벌인 폭동이라고 주장해 5.18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5.18이 배경인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인물인 고 김사복 씨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지씨는 2016년 처음 기소됐으나 5.18 비방 혐의 추가 기소가 이어져 사건이 병합돼 4년 만에 법적 판단을 받았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법원에서 판결에 항의하는 지씨 지지자와 구속을 촉구하는 5.18단체 회원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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