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탄핵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한 안 검사 탄핵소추안에는 총 106명의 야권 성향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당시 김 의원은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기소’를 감행했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고, 보복 기소임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안 검사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다”며 탄핵소추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으로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안 검사는 2014년 5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시절 유 씨를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1심은 유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했고 상고심에서 유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은 검찰이 2010년 이미 기소유예한 사건으로, 유 씨가 국정원 직원들의 간첩 조작 의혹을 폭로하고 연루된 검사를 고소한 직후’라며 보복성 기소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건 중 일부 공소기각된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사건은 앞선 2010년 3월 기소유예 처분이 된 바 있으나, 이후 고발사건 수사 결과 유 씨가 재북화교 중국인인점, 공범과 함께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점 등이 추가로 확인돼 외국환거래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 씨를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 기소해 상당 부분 유죄 확정된 사건에 대해 9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기소 검사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에 대해 ‘검사를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법령에서 정한 심판 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같이 수사하고 판단해 결정함에 있어 일체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종래 검찰에서는 사건 결정 후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어 그 결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전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하여 새로이 확인된 사실관계에 맞게 다시 처분을 해 오곤 했다. 저는 이와 같은 관행과 실무 처리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하였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는 국회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서 이와 같은 사실과 사정이 충분히 밝혀지도록 성실하게 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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