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4,800여만 원이 들어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한동훈 장관은 법원의 판결대로 본인의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24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7박 9일간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 직원이 미국 출장비로 쓴 4,800여 만 원의 경비에 대한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낸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단순한 출장경비의 세부적인 집행 내역이나 지출 증빙서류가 그 자체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출장 업무가 종료된 다음 사후에 출장 경비의 세부적인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공개한다고 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9월 1일 국회에 출석해 "법원 판결에 따라 본인의 미국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장관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의 출장 경비도 함께 공개하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후 한동훈 장관은 항소를 포기했고, 9월 9일 자로 1심 공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행정소송의 원고로서 승소 판결을 받아 낸 하승수 변호사는 조속한 정보의 공개를 위해 9월 12일 법무부 장관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 변호사는 내용증명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떻게,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원고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다. 이는 매우 불성실한 태도”라고 지적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법무부 장관) 측이 비공개 열람·심사용으로 제출한 자료가 서류 봉투 1개 정도 분량에 불과한 자료였던 것을 보면, (자료 공개에) 시간이 소요될 이유도 전혀 없다”며 즉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9월 25일 현재) 한동훈 장관은 본인의 미국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되고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도. 아무 연락조차 없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 한동훈 장관은 스스로를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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