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기각 직후 입장문 내고 “이해 안되고 납득 어렵다” 반발
“위증교사 소명, 증거인멸 했다는 것…보강수사로 진실규명해 나갈 것”(시사저널=이혜영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에 공개 반발했다. 검찰은 '유감·모순' 등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놓고 재판부를 향해 이례적으로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 소명을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 대표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했다"며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일부 혐의는 소명이 된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법원이 혐의 소명과 동시에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을 인정하고도 결국 기각 판단을 내린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모순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신병 확보가 불발돼 불구속 기소가 유력해진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례적으로 892자 분량의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이었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영장 심사에서 제시한 방대한 자료와 진술 등 이미 충분한 자료가 확보된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법원 결정이다.
또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회유·압박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의 직접 개입을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것으로 봤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2년 넘게 '야당 탄압' '표적수사' 꼬리표를 달고 이 대표를 겨냥해 300회 넘는 압수수색과 수차례 소환조사를 벌였지만 주요 혐의인 배임과 뇌물죄의 경우 범죄 혐의가 완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에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의 경우 이 대표 관여를 의심할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 시각이다.
구속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이 대표는 27일 오전 3시5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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