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통하고 있는 유튜브 12개 채널의 64건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심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통위법 제25조(제재조치 등)에 따라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터넷망 사업자(ISP, ex)SK브로드밴드, KT, LGU플러스 등)에게 해당 URL의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
특위가 통신심의를 신청한 영상은 총 64건으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침투하여 일으킨 폭동’과 ‘5.18 유족에 대한 모욕’이 주요 내용이라고 박광온 위원장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광주에 왔던 북한 특수군 얼굴 공개’, ‘북한 특수군 육성 증언’, ‘북한군 시민 죽이고 국군에 덮어씌워’, ‘주한 미군, 북한군 광주침투 긴급대책회의’ 등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한 58건의 영상과 ‘5.18 유공자는 북한 공화국 영웅’, ‘5.18 유공자 공무원 자리 싹쓸이’ 등 5.18 유족에 대한 날조, 모욕, 혐오 영상이 6건이다.
박 위장은 “특위에서는 총 64건의 영상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의 5.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의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각목’ 중, ‘바.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 지역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통신심의 절차를 통해 해당 유튜브 영상들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3년 6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방송한 2개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바 있다.
박 위원장은 “유튜브 채널을 우선적으로 조치한 이유에 대해 특위가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분석한 결과, 포털‧SNS‧커뮤니티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5.18 허위조작정보 80% 이상의 출처가 유튜브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18 허위조작 영상을 한 번이라도 시청할 경우, 같은 종류의 채널이 자동 추천되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확증편향이 강화되고 있어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튜브를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결정적 배경에 대해 “허위조작정보와 경제적 이익이 결합되는 구조”라며 “자극적인 허위조작정보로 구독자와 조회수가 늘어나면, 이에 비례하여 광고료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이러한 심각성을 국정감사와 방문접수 등을 통해 구글 코리아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코리아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5.18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통하는 유튜브 채널에 광고주의 의사와는 다르게 기업광고를 배치함으로써 기업이 허위조작정보가 신뢰도를 얻는데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이번을 계기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국회가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공적규제 강화, 팩트체크 활성화, 미디어 리터러시 도입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통위법 제25조(제재조치 등)에 따라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터넷망 사업자(ISP, ex)SK브로드밴드, KT, LGU플러스 등)에게 해당 URL의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
특위가 통신심의를 신청한 영상은 총 64건으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침투하여 일으킨 폭동’과 ‘5.18 유족에 대한 모욕’이 주요 내용이라고 박광온 위원장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광주에 왔던 북한 특수군 얼굴 공개’, ‘북한 특수군 육성 증언’, ‘북한군 시민 죽이고 국군에 덮어씌워’, ‘주한 미군, 북한군 광주침투 긴급대책회의’ 등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한 58건의 영상과 ‘5.18 유공자는 북한 공화국 영웅’, ‘5.18 유공자 공무원 자리 싹쓸이’ 등 5.18 유족에 대한 날조, 모욕, 혐오 영상이 6건이다.
박 위장은 “특위에서는 총 64건의 영상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의 5.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의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각목’ 중, ‘바.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 지역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통신심의 절차를 통해 해당 유튜브 영상들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3년 6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방송한 2개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바 있다.
박 위원장은 “유튜브 채널을 우선적으로 조치한 이유에 대해 특위가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분석한 결과, 포털‧SNS‧커뮤니티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5.18 허위조작정보 80% 이상의 출처가 유튜브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18 허위조작 영상을 한 번이라도 시청할 경우, 같은 종류의 채널이 자동 추천되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확증편향이 강화되고 있어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튜브를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결정적 배경에 대해 “허위조작정보와 경제적 이익이 결합되는 구조”라며 “자극적인 허위조작정보로 구독자와 조회수가 늘어나면, 이에 비례하여 광고료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이러한 심각성을 국정감사와 방문접수 등을 통해 구글 코리아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코리아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5.18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통하는 유튜브 채널에 광고주의 의사와는 다르게 기업광고를 배치함으로써 기업이 허위조작정보가 신뢰도를 얻는데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이번을 계기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국회가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공적규제 강화, 팩트체크 활성화, 미디어 리터러시 도입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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