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임은정, 20쪽 분량 진술서 공수처 제출
"대검 지휘부, 처분 임박하자 개입해"
[과천=뉴시스]하지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전날 임 담당관으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공수처가 확보한 약 20페이지 분량의 진술서에는 임 담당관의 수사배제 의혹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은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냈다.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부 재소자에게 위증을 하도록 부추겼다는 취지였다.
진정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감찰에 나서려 하자, 윤 전 총장은 대검 인권부의 지휘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조사하도록 지시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공수처는 당시 윤 전 총장이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임 담당관이 지난해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하면서 해당 사건을 직접 조사하게 되자, 대검 지휘부가 임 담당관을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이다.
특히 임 담당관은 수사팀 관계자들의 처분이 임박하자 대검 지휘부의 간섭이 시작됐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임 담당관이 부임했을 때부터 대검 지휘부는 당시 감찰부 관계자를 통해 직접 조사 상황을 챙겼는데, 초기에 사건기록을 보고 주요 참고인들을 조사할 때만해도 대검 지휘부의 개입이 없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후 임 담당관이 지난 2월 수사로 전환해 사건관계인을 처분하려 하자 대검 지휘부가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했으며, 임 담당관이 수사권을 갖지 못하도록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불가능하다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당시 대검 지휘부였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통상 감찰3과에 접수된 사건은 당연히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처리해 왔다"며 "대검은 임 연구관(담당관)을 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6월4일 이번 사건을 '공제8호'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에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관련 감찰자료를 확보했다. 그리고 지난 8일 임 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가량 조사했다.
공수처는 임 담당관이 제출한 진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임 담당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윤 전 총장 등 핵심 피의자 조사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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