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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1, 2021

윗집아이 뛰는 소리..'층간소음' 아니라는 이유

 노웅래 의원 "해결되지 않는 층간소음..원인은 현실 무시한 측정기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윗집에서 뛰거나 걷는 소리가 층간소음 분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환경부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아이 뛰는 소리는 층간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측정소음 측정기준을 일반 시민들의 소음 감수성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입주민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부동산 커뮤니티 캡쳐]

노웅래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문제로 총 14만6천521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전화상담에 만족하지 못해 현장진단 서비스를 신청한 4만5천308건에 달한다.

현장진단 서비스도 만족하지 못해 소음을 직접 측정한 1천654건 중 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122건(7.4%)에 불과했고, 나머지 1천532건은 모두 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부가 2014년 공동으로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들어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소음이면 층간소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음이면 층간소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준에 따르면 발소리와 같은 직접 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3dB(데시벨)을 넘거나, 57dB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으로 규정된다.

환경부가 발간한 '층간소음 상담매뉴얼 및 민원사례집'에 따르면 '아이 뛰는 소리'가 만들어내는 층간소음 기준은 40dB으로 일반적인 아이 뛰는 소리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한국환경공단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층간소음 현장진단을 접수한 60,061건 중 층간소음 발생원인의 67.6%를 '뛰거나 걷는 소리'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층간소음 측정결과는 소음 관련 분쟁 및 조정과 피해보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매년 10%를 넘기지 않았음에도, 지금까지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 측정결과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라며 "환경부는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만들었지만, 현실적인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엄격하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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