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또다시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시의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처리했다. 서울시의원 111명 중 76명이 찬성해 재의결 요건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갖췄다. 반대는 34명, 기권은 1명이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당시 서울시의원 111명 중 국민의힘 소속 60명만 참석해 가결했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5월 16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다시 한번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해도 지방의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기존 의결사항은 확정한다.
다만 이날 재의결 절차 이후에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즉시 폐지되지는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폐지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도 신청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대법원이 최종 판결할 때까지 학생인권조례폐지 조례안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심사숙고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학교 현 차별·혐오 예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충남교육청도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시교육청, 무효소송·집행정지 제기 방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별·종교·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조례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이후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폐지를 추진해왔다. 반면 서울시교육청과 일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생태전환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세 건의 조례는 모두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해 현재 조례 효력이 정지했다. 다만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는 대법원이 아직 집행정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 조례를 시행 중이다.
문희철·이가람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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