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Friday, May 10, 2019

공도A아파트, 입찰담합에 임금착복까지 ‘비리종합세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조사단, 관련 법·규약 위반 32건 적발

▲     © 안성신문

안성시 공도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위탁업체가 수년간 불법적인 운영을 자행해온 사실이 경기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마디로 ‘종합비리세트’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한 공도A아파트 관리·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내놨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 지역별 수요점검 과정에서 안성시가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온 이 아파트를 의뢰해 이뤄진 것으로, 경기도는 2013년 7월부터 자체적으로 아파트 관리 비리 감사제도를 실시해왔다. 올 6월 말부터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이 시행되면서 주민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파견, 법적 근거를 갖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도A아파트의 조사결과에서 눈여겨볼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와 관리위탁업체, 그리고 하도업체 간의 유착관계이다. 조사단의 지적 사례 대부분이 이들 이해관계자들 간의 유착과 담합이 없었다면 발생하기 힘든 것들이다. 현재 공도A아파트의 관리운영은 크게 주민대표기관인 입대의와 관리위탁업체인 B업체, 경비용역업체인 C업체가 나눠 맡고 있다. B업체와 C업체 대표가 서로 친인척 관계이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두 업체는 동일 업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사단도 두 업체를 동일 업체로 규정했다. 실제 공도A아파트는 입대위와 B·C업체라는 두 관리주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모든 비리의혹은 이들 간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조사단이 지난 9월 30일 밝힌 공도A아파트 관리운영 지적사례는 모두 32개이며, 조사결과 보고서만 100쪽에 달한다. 이 중 대표적인 지적사례는 ▲입찰담합 ▲부적정 입찰기준 선정 ▲무등록·무자격 업체 선정 ▲입대의 운영비 한도 초과 ▲직원 퇴직금 착복 ▲불법(쪼개기) 수의계약 등이다.

공도A아파트 관리주체는 시설물 설치·보수 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주택법과 시행령, 관련 세부지침, 아파트관리규약 등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했다. 주택법과 시행령은 200만원 초과 공사업자의 공개경쟁입찰 선정과 부정한 이익제공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관련 지침에서는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입찰공고(재입찰 및 긴급입찰 7일)를 하고 계약의 성질·목적상 장비․설비․기술․자재․물품·실적이 필요한 경우, 사업실적·기술능력·자본금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도A아파트 관리주체는 지난 2003년 4월 8일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사업(사업비 605만원) 설계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공고기간을 7일만 가졌다. 미응찰로 인한 재입찰 공고기간도 6일만 진행했다. 이후 관리주체는 재입찰 업체가 1곳밖에 없자 단독 입찰한 D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법에 규정된 입찰공고 기간 14일과 재입찰 7일을 모두 어긴 것이다.

관리주체는 설계업체 선정 후 시공업체 입찰과정에 개입해 특정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관리주체는 전문가 확인 없이 공사 상한액을 2억199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공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 참가업체 가운데 D업체는 공사 상한액보다 1만원 적은 2억1989만원의 입찰액을 제시, 공사를 수주(낙찰률 99.995%)했다. 대한건설협회 공공 평균 낙찰률은 74%이다. 해당 사업예산에는 안성시 보조금 1억2천만원도 포함돼 있다.

기존 알뜰장 사업자의 재선정을 돕기 위해 입찰제한규정을 변경한 의혹도 제기됐다. 관리주체는 2014년 8월 6일 알뜰장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해당 공고 전 공도A아파트 알뜰장 사업은 E업체와 수의계약방식으로 진행돼왔다. 입찰공고 당시 입찰제한 자본금은 5억원으로, 1억3천만원의 최고가로 입찰한 자본금 6억500만원의 F업체가 선정됐다. 그러나 F업체는 돌연 계약을 포기하고, 관리주체는 2014년 8월 25일 재입찰 공고를 냈다. 이때 관리주체는 입찰제한 자본금을 9억원으로 올렸다. 재입찰 결과, 기존 알뜰장 사업자인 E업체가 최고가 8320만원으로 낙찰을 받았고, 당시 E업체의 자본금은 변경된 입찰제한 자본금 9억원과 동일하다.

공도A아파트 관리주체는 단일 공사를 쪼개는 수법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관련법상 200만원을 초과하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관리주체는 모두 478만원의 지하주차장 방수공사를 166만원, 185만원, 127만원 등 3개로 나눠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쪼개기 수의계약’은 입대의 의결 없이 입대의 회장 결재로 진행됐다.

조사단은 공도A아파트 시설물을 무등록·무자격 업체가 시공한 사실도 밝혀냈다. 무등록·무자격 업체 시공 공사는 2011년 산책로 설치공사(1620만원)와 2012년 중앙통로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공사(1660만원), 2014년 보도블록 교체공사(2552만원) 등이다. 관리주체는 청소전문업체 등 무등록·무자격 업체에 해당 공사를 맡겼다.

아울러 이 아파트 관리주체는 입대의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위원들의 수당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한도액을 초과 지출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입대의는 관리규약상 입대의 운영비 항목으로 규정되지 않은 대표회의 연합회비, 경조사비 등에 398만원을 지출했다. 또한 입대의 회의에 직접 참가한 사람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참석수당을 참석하지 않은 동별 대표자에게 지급했다. 이렇게 불법 지급된 참석수당은 밝혀진 것만 해도 모두 396만원에 이른다. 아울러 관리주체는 1회 선거비용 한도액을 150만원으로 제한한 관리규약을 어기고 지난 2013년 진행된 ‘제4기 입주자대표 선거’에 417만원을 사용, 267만원을 초과 지출했다.

관리주체는 아파트 자체 비용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도장 공사도 추진했다. 해당 도장 공사는 당초 아파트 건설업체인 G업체가 시공하도록 법원의 하자보수조정이 이뤄진 공사이다. 하지만 관리주체는 G업체의 부담으로 시공해야 될 보수공사를 스스로 진행해, 모두 4284만원의 공사비를 썼다.

이처럼 업체 이득에는 관대(?)한 관리주체가 나이 든 경비원 등 직원들의 임금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2월 1일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36명의 1년 미만 경비원과 청소원의 퇴직금 총 133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 또 경비원의 건강보험료 126만원도 미부담했다. 이밖에도 관리주체는 소유자에게 부담시켜야 할 장기수선충당금 8억9천만원을 사용자(임차인)에게도 부담시켰다.

조사단은 공도A아파트 관리주체의 자료제출 거부와 누락 등으로 조사과정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민사를 제외한 법적 조치는 (공도A아파트) 지도·감독권자인 안성시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합동취재본부 asmake@daum.net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