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정책협의회 주재…“반부패 풍토 문화돼야”
-“정의로운 나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 여전히 뜨거워”
-“정의로운 나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 여전히 뜨거워”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돼야한다”며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하다며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펼친 꿈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이라며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간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거둔 성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0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전반을 점검해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며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했고 채용비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다소나마 풀었다”고 말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적용을 강화해서 직무 관련 공직자의 해외출장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에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신설하고,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갑질’ 금지를 강화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크게 개선, 2018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점수를 얻어, 6계단 상승한 45위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고액 상습 체납자를 향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거 당부했다.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에 대해서도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다”며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과 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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